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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주택부분 상가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33[법령해석과-4781]  ·  2021.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1주택(겸용주택) 취득 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존 주택 취득일인가요, 용도변경일인가요?

S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겸용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 취득 1년 경과 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고 3년 이내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 변경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해당 겸용주택의 최초 취득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겸용주택 #상가용도변경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33[법령해석과-4781]  ·  2021. 12. 31.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33[법령해석과-4781](2021.12.3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처럼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1주택(겸용주택) 보유자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3년 이내 해당 주택의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겸용주택의 '취득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중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서 보유기간의 기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 정하고 있고, 본 사안의 경우에도 용도변경일이 아닌 취득일을 보유기간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이때도 겸용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 회신 주체: 국세청 / 출처: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33(2021.12.31)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산정 기준과 공제율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자산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양도일까지, 예외적으로 증여 등은 예외 기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적용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작은 경우 그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겸용주택에서 주택부분을 상가로 변경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겸용주택의 최초 취득일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2.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혜택이 유지되나요?
답변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본 건 회신을 참고하였습니다.
3. 겸용주택이 상가로 용도 변경될 경우 공제율 산정 방식이 바뀌나요?
답변
용도변경이 있더라도 공제율 산정 기준인 보유기간은 최초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답변과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겸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겸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5.11.20. 갑(甲, 신청인)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토지, 건물을 배우자(을)와 공동명의로 매입

 ○ ’16.12.10. 상가주택 복합건물(A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완료(갑, 을 각각 1/2지분)

    * 상가 면적 168.81㎡, 주택 면적 61.29㎡

 ○ ’19.9.27.신청인 세대는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함

 ○ ’20.12.31. 갑은 A건물의 4층과 5층을 단독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함

 ○ ’21.2.23. 신청인 세대는 A건물을 양도함

    ※ 본건 A건물과 상기 조합원입주권 외의 다른 주택은 보유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서울 소재 1주택(겸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 용도변경한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기산일이 기존건물의 취득일인지 또는 용도변경일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15년 이상

100분의 3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표2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8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100분의 40

10년 이상

100분의 40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11 【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제15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56조의3제2항ㆍ제3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

출처 : 국세청 2021. 12. 3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33[법령해석과-47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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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주택부분 상가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33[법령해석과-4781]  ·  2021.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1주택(겸용주택) 취득 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존 주택 취득일인가요, 용도변경일인가요?

S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겸용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 취득 1년 경과 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고 3년 이내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 변경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해당 겸용주택의 최초 취득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겸용주택 #상가용도변경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조합원입주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33[법령해석과-4781]  ·  2021. 12. 31.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33[법령해석과-4781](2021.12.3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처럼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1주택(겸용주택) 보유자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3년 이내 해당 주택의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겸용주택의 '취득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중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서 보유기간의 기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 정하고 있고, 본 사안의 경우에도 용도변경일이 아닌 취득일을 보유기간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이때도 겸용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 회신 주체: 국세청 / 출처: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33(2021.12.31)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산정 기준과 공제율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자산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양도일까지, 예외적으로 증여 등은 예외 기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적용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작은 경우 그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겸용주택에서 주택부분을 상가로 변경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겸용주택의 최초 취득일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2.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혜택이 유지되나요?
답변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본 건 회신을 참고하였습니다.
3. 겸용주택이 상가로 용도 변경될 경우 공제율 산정 방식이 바뀌나요?
답변
용도변경이 있더라도 공제율 산정 기준인 보유기간은 최초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답변과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겸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겸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5.11.20. 갑(甲, 신청인)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토지, 건물을 배우자(을)와 공동명의로 매입

 ○ ’16.12.10. 상가주택 복합건물(A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완료(갑, 을 각각 1/2지분)

    * 상가 면적 168.81㎡, 주택 면적 61.29㎡

 ○ ’19.9.27.신청인 세대는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함

 ○ ’20.12.31. 갑은 A건물의 4층과 5층을 단독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함

 ○ ’21.2.23. 신청인 세대는 A건물을 양도함

    ※ 본건 A건물과 상기 조합원입주권 외의 다른 주택은 보유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서울 소재 1주택(겸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 용도변경한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기산일이 기존건물의 취득일인지 또는 용도변경일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15년 이상

100분의 3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표2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8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100분의 40

10년 이상

100분의 40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11 【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제15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56조의3제2항ㆍ제3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

출처 : 국세청 2021. 12. 3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33[법령해석과-47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