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예술적 성격을 가지는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을 소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술적 성격이 있는 악기의 판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일반적인 악기판매는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예술적 성격을 지닌 악기를 판매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악기가 이러한 예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인은 악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2017.2.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하고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의 경우 2019.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7829호, 2017.2.3.) 14조제2항으로 규정함
2. 질의내용
○악기 판매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예술품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⑨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⑩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28.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523[법령해석과-24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예술적 성격을 가지는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을 소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술적 성격이 있는 악기의 판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일반적인 악기판매는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예술적 성격을 지닌 악기를 판매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악기가 이러한 예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인은 악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2017.2.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하고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의 경우 2019.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7829호, 2017.2.3.) 14조제2항으로 규정함
2. 질의내용
○악기 판매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예술품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⑨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⑩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28.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523[법령해석과-24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