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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성격 악기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판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523[법령해석과-2410]  ·  2017.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예술적 성격이 있는 악기를 판매할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에 해당되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예술적 성격이 부여된 악기의 판매가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악기판매는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나, 해당 악기가 예술적 성격을 가진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술품 소매업 #악기 판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예술적 성격 #골동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523[법령해석과-2410]  ·  2017. 08.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523[법령해석과-2410](2017.08.28.)
  • 예술적 성격이 있는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의 소매가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으로 분류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일반적인 악기 판매는 위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예술적 성격을 지닌 악기라면 그 판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악기가 실제로 예술적 성격을 지녔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된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특정 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의무발행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별표 3의3 업종(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등) 영위 시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및 적용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7829호) 제14조제2항: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적용일(2019.1.1. 이후 거래분)
사례 Q&A
1. 예술적 성격이 있는 악기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필요한가요?
답변
예술적 성격이 있는 악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예술적 성격을 갖춘 악기는 해당 업종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일반적인 악기 판매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예술적 성격이 없는 악기의 판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예술품 소매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일반 악기판매는 별도 분류되며, 예술적 성격이 있는 경우만 포함됩니다.
3.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2019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7829호) 제14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예술적 성격을 가지는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을 소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술적 성격이 있는 악기의 판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일반적인 악기판매는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예술적 성격을 지닌 악기를 판매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악기가 이러한 예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인은 악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2017.2.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하고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의 경우 2019.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7829호, 2017.2.3.) 14조제2항으로 규정함

2. 질의내용

 ○악기 판매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예술품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⑨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⑩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28.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523[법령해석과-24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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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성격 악기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판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523[법령해석과-2410]  ·  2017.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예술적 성격이 있는 악기를 판매할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에 해당되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예술적 성격이 부여된 악기의 판매가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악기판매는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나, 해당 악기가 예술적 성격을 가진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술품 소매업 #악기 판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예술적 성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523[법령해석과-2410]  ·  2017. 08.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523[법령해석과-2410](2017.08.28.)
  • 예술적 성격이 있는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의 소매가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으로 분류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일반적인 악기 판매는 위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예술적 성격을 지닌 악기라면 그 판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악기가 실제로 예술적 성격을 지녔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된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특정 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의무발행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별표 3의3 업종(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등) 영위 시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및 적용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7829호) 제14조제2항: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적용일(2019.1.1. 이후 거래분)
사례 Q&A
1. 예술적 성격이 있는 악기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필요한가요?
답변
예술적 성격이 있는 악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예술적 성격을 갖춘 악기는 해당 업종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일반적인 악기 판매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예술적 성격이 없는 악기의 판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예술품 소매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일반 악기판매는 별도 분류되며, 예술적 성격이 있는 경우만 포함됩니다.
3.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2019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7829호) 제14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예술적 성격을 가지는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을 소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술적 성격이 있는 악기의 판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일반적인 악기판매는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예술적 성격을 지닌 악기를 판매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악기가 이러한 예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인은 악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2017.2.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하고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의 경우 2019.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7829호, 2017.2.3.) 14조제2항으로 규정함

2. 질의내용

 ○악기 판매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예술품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⑨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⑩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28.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523[법령해석과-24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