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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3월 이상 계속 고용 판단 기준(국세청 2022-06-29)

서면-2022-소득관리-2121[소득자료관리단-191]  ·  2022.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한 고용주가 1년 동안 근로자를 6개월 또는 8개월 간헐적으로 고용한 경우,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 기준(3월 이상 계속 고용)에서 상용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로 판단하며, 간헐적으로 고용된 경우라도 3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근무했다면 일반근로자로 볼 수 있음이 판례와 유사 사례에서 확인됩니다. 근로계약의 종료 여부와 실질적인 반복·갱신 고용 여부 등 상황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3월 이상 #계속고용 #간헐적 고용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득관리-2121[소득자료관리단-191]  ·  2022. 06. 29.

  • 회신 주체: 국세청(서면-2022-소득관리-2121[소득자료관리단-191], 2022-06-29)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있지 아니한 자를 의미합니다.
  • 간헐적으로 6개월 또는 8개월에 걸쳐 고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3월 이상에 걸쳐 있으면 일반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음이 국세청 기존 해석(법인세과-275, 2010.03.24.)과 판례에서 확인됩니다.
  •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종료 및 재고용 여부에 따라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근로관계의 내용, 근로계약 조건, 근무 방식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대법원 93다26168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반복ㆍ갱신된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해 계속고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명목상 일용직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관계가 지속되었다면 상용근로자 판단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3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만 일용근로자 해당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20…1: 건설공사 종사자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고용 시 1년이 되는 날 이후는 일반급여자로 간주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 계산은 민법을 준용
  • 법인46013-3243, 1995.08.16: 3월의 계산은 고용일수가 아니라 역법(월 단위)을 적용
사례 Q&A
1. 일용근로자 3월 이상 계속 고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3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었다면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관련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간헐적 고용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일용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 기간이나 실질적 고용관계가 연속적으로 인정된다면, 간헐적으로 고용돼도 일용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과-275 예규대법원 93다26168 판례 참고.
3. 월 단위로 3개월 이상이면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고용일수가 아니라 역법에 의한 월 단위로 3개월 이상이면 일반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46013-3243 등 관련 예규에서 3월은 월 단위 계산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대법원 판례(대법원93다26168, 1995.07.11.)와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275, 2010.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있지 아니한 자)의 법적 해석

 - 일용근로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중 6개월(1월,3월,5월,7월,9월,11월) 혹은 8개월(1·2월, 4·5 월 , 7·8 월 , 10·11월 ) 고용시, 계속 고용으로 보아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일용근로자를 1년중 6개월(1월,3월,5월,7월,9월,11월) 혹은 8개월(1·2월, 4·5 월 , 7·8 월 , 10·11월) 동안 간헐적으로 고용하고 있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소득세법 기본통칙 20-20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 또는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2. 연말정산시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의한다.

 관련 ․ 유사 사례(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법인46013-3243,1995.08.16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20조)의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서 3월이라 함은 고용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아니고,「민법」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과-275, 2010.03.24.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되는 것이나, 해당법인으로부터 재근무 보장이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일용근로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이후 재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법인과 일용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또는 재고용 여부는 근로계약조건, 업무내용,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국심2004서1167, 2005.06.27.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의 의미는 그 근무단위가 시간이나 일단위가 아니라월단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팀메이트 들이 일별로 볼 때 간헐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3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근무를 하였다면 이를 일반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93다26168, 1995.07.11.

   가.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있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29. 서면-2022-소득관리-2121[소득자료관리단-1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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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3월 이상 계속 고용 판단 기준(국세청 2022-06-29)

서면-2022-소득관리-2121[소득자료관리단-191]  ·  2022.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한 고용주가 1년 동안 근로자를 6개월 또는 8개월 간헐적으로 고용한 경우,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 기준(3월 이상 계속 고용)에서 상용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로 판단하며, 간헐적으로 고용된 경우라도 3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근무했다면 일반근로자로 볼 수 있음이 판례와 유사 사례에서 확인됩니다. 근로계약의 종료 여부와 실질적인 반복·갱신 고용 여부 등 상황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3월 이상 #계속고용 #간헐적 고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득관리-2121[소득자료관리단-191]  ·  2022. 06. 29.

  • 회신 주체: 국세청(서면-2022-소득관리-2121[소득자료관리단-191], 2022-06-29)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있지 아니한 자를 의미합니다.
  • 간헐적으로 6개월 또는 8개월에 걸쳐 고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3월 이상에 걸쳐 있으면 일반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음이 국세청 기존 해석(법인세과-275, 2010.03.24.)과 판례에서 확인됩니다.
  •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종료 및 재고용 여부에 따라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근로관계의 내용, 근로계약 조건, 근무 방식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대법원 93다26168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반복ㆍ갱신된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해 계속고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명목상 일용직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관계가 지속되었다면 상용근로자 판단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3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만 일용근로자 해당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20…1: 건설공사 종사자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고용 시 1년이 되는 날 이후는 일반급여자로 간주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 계산은 민법을 준용
  • 법인46013-3243, 1995.08.16: 3월의 계산은 고용일수가 아니라 역법(월 단위)을 적용
사례 Q&A
1. 일용근로자 3월 이상 계속 고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3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었다면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관련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간헐적 고용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일용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 기간이나 실질적 고용관계가 연속적으로 인정된다면, 간헐적으로 고용돼도 일용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과-275 예규대법원 93다26168 판례 참고.
3. 월 단위로 3개월 이상이면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고용일수가 아니라 역법에 의한 월 단위로 3개월 이상이면 일반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46013-3243 등 관련 예규에서 3월은 월 단위 계산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대법원 판례(대법원93다26168, 1995.07.11.)와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275, 2010.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있지 아니한 자)의 법적 해석

 - 일용근로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중 6개월(1월,3월,5월,7월,9월,11월) 혹은 8개월(1·2월, 4·5 월 , 7·8 월 , 10·11월 ) 고용시, 계속 고용으로 보아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일용근로자를 1년중 6개월(1월,3월,5월,7월,9월,11월) 혹은 8개월(1·2월, 4·5 월 , 7·8 월 , 10·11월) 동안 간헐적으로 고용하고 있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소득세법 기본통칙 20-20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 또는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2. 연말정산시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의한다.

 관련 ․ 유사 사례(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법인46013-3243,1995.08.16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20조)의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서 3월이라 함은 고용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아니고,「민법」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과-275, 2010.03.24.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되는 것이나, 해당법인으로부터 재근무 보장이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일용근로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이후 재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법인과 일용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또는 재고용 여부는 근로계약조건, 업무내용,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국심2004서1167, 2005.06.27.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의 의미는 그 근무단위가 시간이나 일단위가 아니라월단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팀메이트 들이 일별로 볼 때 간헐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3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근무를 하였다면 이를 일반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93다26168, 1995.07.11.

   가.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있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29. 서면-2022-소득관리-2121[소득자료관리단-1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