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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 사업개시일 산정 기준 및 공급시기 해석

서면-2017-부가-1226[부가가치세과-1578]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은 매매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일 중 어느 날로 보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재화의 공급(부동산의 공급)이 개시되는 날로 보며, 이 때의 '공급 개시'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해당 시기는 건물 등의 인도일 또는 공급 확정일에 해당되며, 계약일이나 중도금 지급일이 아닌 것이 특징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업 #사업개시일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인도일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226[부가가치세과-1578]  ·  2017. 06.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226[부가가치세과-1578](2017.6.30) 회신에 근거함
  •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판단됩니다.
  • 여기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15조공급시기에 해당하는 때로, 보통 건물 등 대상 부동산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 즉 실제 인도일(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일이나 중도금 지급일이 아닌, 건물의 인도일 또는 공급이 확정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함이 기존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784, 2011.7.19 참조)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었습니다.
  • 이 해석은 부가가치세 과세정책에 따라 실제 재화의 거래·이동이나 실질적 공급이 일어난 경우에 과세 및 등록의무가 확정됨을 반영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의 과세기간 및 사업개시일 관련 규정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조업·광업 외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 또는 이용 가능일 등으로 정함
  • 부가가치세과-784, 2011.07.19: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함
사례 Q&A
1. 부동산 매매업 사업개시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답변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즉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국세청 서면-2017-부가-1226 회신을 참조하면, 계약일이 아닌 공급(인도)시점이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매매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일 중 무엇이 사업개시일인가요?
답변
계약일이나 중도금 지급일이 아닌, 건물 인도일 또는 공급이 확정되는 시점이 사업개시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근거합니다.
3. 부동산 매매업 사업개시일이 잘못 산정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개시일이 잘못 산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사업자등록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공급시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조·시행령 제6조에서 사업개시일과 과세기간, 등록의 연계성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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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 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를 말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84, 2011.07.1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84, 2011.07.19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 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건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 건물의 매매 계약은 계약금(2015.12.15), 1차 중도금(2016.3.18), 2차중도금(2016.4.5), 잔금(2016.6.5)으로 나누어 받기로 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과 광업을 제외한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계약일,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일 중 어느날 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784, 2011.07.19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 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226[부가가치세과-15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