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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장기일반임대주택 다수 취득 시 종부세 합산배제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650[법령해석과-1323]  ·  2021.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채 이상 동시에 취득하면 모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채 이상 동시에 취득할 경우, 1채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하며 나머지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무주택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650[법령해석과-1323]  ·  2021. 04. 13.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650[법령해석과-1323](2021.4.13) 회신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호 이상 동시에 취득 시, 1호만 모든 요건을 갖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합산배제 대상이 됩니다.
  • 1호를 제외한 나머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1)’에 해당하여 합산배제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호 이상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1채 이외의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다수 동시 취득 시 과세 위험이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취득 주택 수 및 취득 시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과세표준 규정과 납세의무자별 합산 방침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기준, 1호만 요건 충족 가능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1):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배제 요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정의 규정
사례 Q&A
1.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 2채 취득 시 종부세 합산배제 되나요?
답변
동시에 2채를 취득할 경우 1채만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1)이 적용되어 나머지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상 임대주택 합산배제 수 제한이 있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에서 동시에 취득 시 합산배제 대상은 1채로 제한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및 나목1)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제한됨이 명확합니다.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여러 채 등록 시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답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 1채로 한정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다주택 취득 시 추가 세부담 발생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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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호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1호를 제외한 나머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호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1호를 제외한 나머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무주택자로서 □□에 도시형생활주택 10채를 매입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자 함

 ○이 때 신청인의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하여 새로 취득한 도시형생활주택 10채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배제 가능한 것인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호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3.~7. ⁠(생략)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적용요건

   1)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17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하며, 제7항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는 멸실된 주택에 대한 신청을 말한다)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3)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4)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②~⑩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13.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650[법령해석과-13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