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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해외 원천징수 벤처조합원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전-2023-법규국조-0662  ·  2024.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벤처투자조합이 국외투자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조합원이 해당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벤처투자조합이 해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조합원 각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공제 대상은 현지 세법 및 조세조약 등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임을 입증해야 하며 세부적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에 달려있습니다.
#벤처투자조합 #해외원천징수 #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합원 #소득세법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국조-0662  ·  2024. 03. 29.

  • 국세청 사전-2023-법규국조-0662(2024.03.29) 회신 기준임
  •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쟁점세액)은 조합원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되었습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7조, 법인세법 제57조의 요건에 따라 적용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공제 가능한 세액은 현지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임을 증빙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 아닌 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세법상 법인 또는 구성원 과세 규정을 적용
  • 소득세법 제2조: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진 법인 아닌 단체는 소득을 각 구성원별로 과세
  • 소득세법 제57조: 거주자가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을 공제, 공제한도와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제57조: 내국법인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 공제한도와 요건 규정
사례 Q&A
1. 벤처투자조합 해외 투자 시 발생한 원천징수세액을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벤처투자조합원이 국외소득에 대해 적법하게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이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소득세법 제57조 및 법인세법 제5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2.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합원별로 이익 분배비율이 확인되고, 납부세액이 현지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것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2조, 제57조 등)과 현지세법 및 조세조약 적법성 입증이 필수임을 국세청은 명시하였습니다.
3. 공제 가능한 세액의 범위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제 대상은 현지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실제로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한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공제 해당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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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벤처투자조합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답변내용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이하 ⁠‘쟁점세액’)한 경우,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시 ⁠「소득세법」 제57조 또는「법인세법」제57조에 따라 쟁점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공제 대상 외국납부세액은 현지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現「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現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관리‧운용하고 있음

  -질의법인이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은(이하 ⁠‘쟁점투자조합’) 국외 투자소득(이하 ⁠‘쟁점소득’)에 대하여 현지에서 원천징수세액(이하 ⁠‘쟁점세액’)을 납부한 바 있음

  - 쟁점투자조합은 쟁점소득에서 쟁점세액 및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세후 소득을 회수하여 조합원들에게 출자지분율에 따라 분배

2. 질의요지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그 쟁점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29. 사전-2023-법규국조-06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