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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2-법인-4397[법인세과-621]  ·  2023.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도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업종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 대상에 포함되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업 #보험업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 #법인세법 제7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4397[법인세과-621]  ·  2023. 04. 19.

  • 국세청 서면-2022-법인-4397[법인세과-621](2023-04-19) 회신에 따르면 적용 여부가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도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관련 법령들의 중소기업 범위 및 업종 제한에 금융·보험업이 제외되지 않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단, 신청 자격은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 및 기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산총액 등 중소기업 범위에 부합해야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금융·보험업 중소기업도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만 충족한다면 동일하게 환급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및 요건, 신청·환급 절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정의의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및 업종별 자격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제13조: 법인세 과세표준과 소득공제 범위 규정
사례 Q&A
1. 금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도 결손금 소급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금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022-법인-4397 회신과 법인세법 제72조에 근거해 요건 충족 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보험업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은 제한이 있나요?
답변
보험업도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는 보험업이 업종상 배제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며, 중소기업법상 기준 충족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규정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업종 제한이 있나요?
답변
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이 제외 대상이지만, 금융·보험업은 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금융·보험업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년 개업하여 업종 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함

2. 질의내용

 ○ 금융 및 보험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1.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66조에 따라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66조에 따라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3.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이하 이 항에서 "당초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결정한 후 당초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7.)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또는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017.2.7.)로 개정된 것>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022.2.15.)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출처 : 국세청 2023. 04. 19. 서면-2022-법인-4397[법인세과-6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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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2-법인-4397[법인세과-621]  ·  2023.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도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업종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 대상에 포함되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업 #보험업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4397[법인세과-621]  ·  2023. 04. 19.

  • 국세청 서면-2022-법인-4397[법인세과-621](2023-04-19) 회신에 따르면 적용 여부가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도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관련 법령들의 중소기업 범위 및 업종 제한에 금융·보험업이 제외되지 않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단, 신청 자격은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 및 기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산총액 등 중소기업 범위에 부합해야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금융·보험업 중소기업도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만 충족한다면 동일하게 환급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및 요건, 신청·환급 절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정의의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및 업종별 자격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제13조: 법인세 과세표준과 소득공제 범위 규정
사례 Q&A
1. 금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도 결손금 소급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금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022-법인-4397 회신과 법인세법 제72조에 근거해 요건 충족 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보험업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은 제한이 있나요?
답변
보험업도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는 보험업이 업종상 배제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며, 중소기업법상 기준 충족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규정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업종 제한이 있나요?
답변
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이 제외 대상이지만, 금융·보험업은 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금융·보험업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년 개업하여 업종 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함

2. 질의내용

 ○ 금융 및 보험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1.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66조에 따라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66조에 따라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3.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이하 이 항에서 "당초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결정한 후 당초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7.)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또는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017.2.7.)로 개정된 것>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022.2.15.)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출처 : 국세청 2023. 04. 19. 서면-2022-법인-4397[법인세과-6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