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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상속 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서면-2016-부동산-4614[부동산납세과-1898]  ·  2016.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1세대가 일반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양도할 경우에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만 소유하고 있다면 국내 1주택 보유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농어촌주택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4614[부동산납세과-1898]  ·  2016. 12.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4614[부동산납세과-1898], 2016-12-12
  •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국내에 1채씩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 1주택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상속받는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지역에 소재해야 하며, 도시지역 안은 제외됩니다.
  • 유사 예규 및 판례(부동산거래관리과-623, 2012.11.16 등)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및 특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국내 1주택 보유 요건 및 보유기간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에 대한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수도권 외 농어촌주택(5년 이상 거주) 상속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사례 Q&A
1. 농어촌주택을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1세대가 일반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양도해도, 각각 1채씩만 소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라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할 때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둘 다 가진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과세 여부는?
답변
농어촌 소재 상속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 1주택 소유로 인정되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7항 및 해당 유권해석에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농어촌주택 상속 시 1세대 1주택 특례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에 5년 이상 거주했으며, 그 주택이 수도권 외 읍 또는 면지역(도시지역 제외)에 위치해야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서 비과세 특례 적용의 구체적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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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소령§157⑦1)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가능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이하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농어촌주택을 상속받는 후에 취득하는 경우 포함. 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10.28. 甲은 별도세대인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이 27년 이상 거주하던 경남 통영시 ○○면에 있는 A주택을 상속받음

  - 2006.11.28. 甲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B주택을 취득

 ○ 질의내용

    피상속인이 7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623, 2012.11.16

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해당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인 때에는 해당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같은 영 제15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12. 서면-2016-부동산-4614[부동산납세과-18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