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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건너뛴 상속 할증과세 시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

서면-2016-상속증여-4779[상속증여세과-1016]  ·  2016. 09.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시 상속재산가액 및 해당 재산가액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과세상속재산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의미하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받은 증여재산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 #할증과세 #상속세 과세가액 #증여재산 차감 #상속인 #직계비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4779[상속증여세과-1016]  ·  2016. 09. 20.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4779[상속증여세과-1016](2016.09.2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에서 '상속재산'이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의미합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은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을 포함하지만, 비과세 재산 및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은 제외됩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 중에서 상속인·수유자가 아닌 자가 받은 금액은 다시 차감합니다.
  • 할증과세 산식에서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해당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은 별도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 상기 사항은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4-10683, 서면4팀-1447 등)와 일치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규정 및 계산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및 적용 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7-0…1: 할증과세 산출 산식, 총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의미
  • 서일46014-10683(2003.5.28.): 상속세 할증과세 시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으로 해석
  • 서면4팀-1447(2008.6.17.): 상속세 할증과세 산식 중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액 포함하지 않음
사례 Q&A
1. 세대를 건너뛴 상속 할증과세 시 상속재산가액은 무엇으로 계산되나요?
답변
상속세 할증과세 시 상속재산가액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와 상증법 기본통칙 27-0...1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속세 할증과세 산정 시 증여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국세청 해석사례에서 해당 증여재산을 차감하도록 규정합니다.
3. 할증과세 계산식에서 자녀 제외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이 계산식의 분자에는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만 포함되고, 증여재산가액은 별도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면4팀-1447(2008.6.17.) 등 국세청 해석에서 해당 부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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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4-10683, 2003.5.28, 서면4팀-1447, 2008.6.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질의1) 상증법 제27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세율을 40%를 적용받음. 이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어떤 가액인지

○ 본래의 상속재산(유증) : 5억원

○ 간주 상속재산인 보험금 : 2억원

○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금양임야 : 1억원

○ 본인이 귀속되는 채무액 : 3억원

○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은 현금 : 4억원

   (1) 본래의 상속재산 = 5억원

   (2) 상속재산가액(본래 + 간주 + 추정 상속재산) = 7억원

   (3) 상속재산 - 비과세 - 과세가액 불산입 = 6억원

   (4) 상속재산 - 비과세 - 과세가액 불산입 - 채무 등 = 3억원

   (5) 상속재산 - 비과세 - 과세가액 불산입 - 채무 등 + 증여재산 = 7억원

  (6) 본래 상속재산 + 증여재산 = 9억원

   (7) 상속재산가액 + 증여재산 = 11억원

   (8) 상속재산 - 비과세 - 과세가액 불산입 + 증여재산 = 10억원

   (9) 상속재산 - 비과세 - 과세가액 불산입 - 채무 등 + 증여재산 = 7억원

   (질의2) 상증법 기본통칙 27-0…1에 아래와 같이 규정된 세대를 건너뛴 상속세 대한 할증과세액 계산식은 아래와 같음

상속세 

산출세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

30

총상속재산가액

100

  - 분자의 상속받은 재산가액도 ⁠(질의1)과 같이 계산하는지 아니면 ⁠(질의1)에 예시된 것 중 어느 가액을 적용하는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련 사례

 ○ 서일46014-10683, 2003.5.28.

   상증법 제27조(세대를 건너띈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447, 2008.6.17.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과세되는 세액은 같은 법 기본통칙 27-0…1(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방법)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임. 다만,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받은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과세되는 세액을 같은 법 기본통칙 27-0…1(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방법)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때, 산식 중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6. 09. 20. 서면-2016-상속증여-4779[상속증여세과-10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