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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임대 후 매각 시 특정사업 운용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30[법령해석과-1643]  ·  2016.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PFV가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시 임대한 뒤 임대주택리츠에 매각하면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주택 등을 건설한 뒤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쳐 일시 임대한 후 매각하는 경우,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에 따라 관련 법령상 절차와 요건이 충족되는 한 인정되며, 임대 기간이 일시적이어도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요건 충족을 위한 필요조치로 본다.
#PFV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임대주택리츠 #주택건설 #일시임대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30[법령해석과-1643]  ·  2016. 05.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30[법령해석과-1643] (2016-05-19)
  • PFV가 주택 등을 건설해 매각 시, 수익성 제고와 관련 법령의 요건 충족을 위해 일시 임대한 뒤 매각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및 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등 관련 조항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임대기간이 일시적이어도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상 적법한 절차 진행 및 임대사업자등록을 위한 임대임을 고려해 요건 충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 매각 상대방이 부동산투자회사(임대주택리츠)인 경우에도 요건에 영향이 없으며, PFV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정사업에 자산을 운용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회사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면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 회사 자산을 설비·SOC시설 등 특정사업에 운용해야 함
  • 주택법, 임대주택법: PFV가 임대사업자 등록 및 일시 임대 등 관련 법령상의 요건 준수 필요
사례 Q&A
1. PFV가 건설한 주택을 임대한 후 매각하면 특정사업 요건 인정받나요?
답변
네, 임대사업자 등록 후 일시 임대한 후 매각 시에도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6-05-19 유권해석에서 임대 후 매각 방식도 관련 법령 충족 시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 PFV가 임대주택리츠에 매각하기 전 임대하면 세제상 불이익 있나요?
답변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의 요건과 주택법상 절차 충족 시, 임대 후 매각도 소득공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3. PFV가 일시 임대를 통한 매각 시 필요한 절차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 매매계약 체결, 임차인 모집 및 임대차계약, 준공 후 매각(소유권 이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본문에서 PFV의 임대 및 매각 과정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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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PFV가 주택 등을 건설하여 매각함에 있어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임대한 후 매각하는 경우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주택 등”)을 건설하여 부동산투자회사(임대주택리츠)에 매각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및 관련법령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 등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임대한 후 매각하는 경우 같은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상 목적사업인 주택 등을 건설하여 매각하는 과정에서

  -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일시 임대한 후 임대주택리츠에게 매각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제반 요건을 충족하여 2014.7.8.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로서

  -등기부상 질의법인의 사업목적은 ⁠‘○○시 ○○동 ○○번지 부지위에 진행하는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수행에 따른 건설 및 시행 사업’으로 되어 있음

 ○질의법인은 해당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본건 주택 등’)의 조기매각을 위해 본건 주택 등이 완공되기 이전에 선매각하고자 매수자를 물색한 결과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본건 임대주택리츠’)에게 본건 주택 등을 선매각(이하 ⁠‘본건 매매’) 하기로 하였음

 ○질의법인은 본건 매매가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상 적법한 매매로 인정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할 예정임

  ① 질의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② 질의법인과 본건 임대주택리츠 사이에 본건 주택 등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③ 질의법인이 본건 주택 등에 입주할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 및 임대차계약 체결

  ④ 임대주택 준공

  ⑤ 경우에 따라 일부 세대에 대해 일시적인 기간 동안 선입주 가능

  ⑥ 본 건 매매 종결 및 본건 주택 등의 소유권이 본건 임대주택리츠에 이전되고, 본건 임대주택리츠가 임대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

  ⑦ 임차인들의 실제 입주 및 사실상의 임대행위 개시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발기인이「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③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19.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30[법령해석과-16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