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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무화과 단순 건조·포장 판매 시 부가세 면세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2266[부가가치세과-2239]  ·  2017.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무화과를 단순 건조하여 포장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무화과를 단순히 건조하여 별도의 첨가물 없이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관세율표 0804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1차 가공(건조·포장)에 해당할 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건무화과 #무화과 건조 #부가가치세 면세 #과일 1차 가공 #관세율표 0804호 #미가공식료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266[부가가치세과-2239]  ·  2017. 09.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266[부가가치세과-2239], 2017-09-28
  • 무화과를 첨가물 없이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단위로 판매할 때, 해당 제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밝혔습니다.
  • 과실류 0804호(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 등)에 신선 혹은 건조 상태 모두 포함되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때, 별도의 가공이 없고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건조, 포장)만을 거친 것임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94, 2013.09.27)도 동종 사안에 대해 같은 해석을 제시하였으며, 실무적으로는 건조·포장 후에도 면세대상임을 인용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일정 농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원생산물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건조·포장) 후 식용 제공 시 면세 적용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와 분류표 적용 기준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4. 과실류 0804호: 신선하거나 건조한 무화과 등은 면세대상 과실류로 명시
  • 부가가치세과-894, 2013.09.27: 첨가물 없이 단순 건조·포장한 과실(파인애플 등)은 해당 호에 속할 경우 면세 가능
사례 Q&A
1. 건무화과 단순 건조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되나요?
답변
건무화과를 건조·포장하여 첨가물 없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0804호에 해당하는 과실류는 신선하거나 건조된 경우 모두 면세이기 때문입니다.
2. 무화과 가공법이 부가세 면세 인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별도의 가공 없이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건조·포장)만 거치면 면세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이러한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3. 관세율표 0804호란 무엇이며 건조 무화과에 적용되나요?
답변
관세율표 0804호는 신선·건조 무화과 등 특정 과실류를 의미하며, 건조 무화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해당 품목을 면세대상으로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화과를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94, 2013.09.2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94, 2013.09.27
파인애플 또는 감귤을 첨가물없이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의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 또는 080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농업회사법인으로 건무화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 건무화과 제조 과정은 아래와 같음

  - 농장에서 생무화과를 채취하여 세척한 뒤 제조과정에 투입함

  - 세척된 생무화과를 얇게 원형으로 자름

  - 생무화과를 섭씨 52~54도로 건조하며 건조 완료되면 모양이 원형의 작은 사탕처럼 줄어들며, 씹을 때 젤리같은 식감이 생김(검포도와 같은 원리)

  - 건조된 무화과는 과자봉지같은 작은 규격으로 포장됨

2. 질의내용

○ 건무화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과실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4. 과실류

0804

④ 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아보카도(avocado)ㆍ구아바(guava)ㆍ망고(mango)ㆍ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과-894, 2013.09.27

파인애플 또는 감귤을 첨가물없이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의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 또는 080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266[부가가치세과-22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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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무화과 단순 건조·포장 판매 시 부가세 면세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2266[부가가치세과-2239]  ·  2017.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무화과를 단순 건조하여 포장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무화과를 단순히 건조하여 별도의 첨가물 없이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관세율표 0804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1차 가공(건조·포장)에 해당할 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건무화과 #무화과 건조 #부가가치세 면세 #과일 1차 가공 #관세율표 0804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266[부가가치세과-2239]  ·  2017. 09.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266[부가가치세과-2239], 2017-09-28
  • 무화과를 첨가물 없이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단위로 판매할 때, 해당 제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밝혔습니다.
  • 과실류 0804호(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 등)에 신선 혹은 건조 상태 모두 포함되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때, 별도의 가공이 없고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건조, 포장)만을 거친 것임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94, 2013.09.27)도 동종 사안에 대해 같은 해석을 제시하였으며, 실무적으로는 건조·포장 후에도 면세대상임을 인용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일정 농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원생산물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건조·포장) 후 식용 제공 시 면세 적용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와 분류표 적용 기준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4. 과실류 0804호: 신선하거나 건조한 무화과 등은 면세대상 과실류로 명시
  • 부가가치세과-894, 2013.09.27: 첨가물 없이 단순 건조·포장한 과실(파인애플 등)은 해당 호에 속할 경우 면세 가능
사례 Q&A
1. 건무화과 단순 건조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되나요?
답변
건무화과를 건조·포장하여 첨가물 없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0804호에 해당하는 과실류는 신선하거나 건조된 경우 모두 면세이기 때문입니다.
2. 무화과 가공법이 부가세 면세 인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별도의 가공 없이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건조·포장)만 거치면 면세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이러한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3. 관세율표 0804호란 무엇이며 건조 무화과에 적용되나요?
답변
관세율표 0804호는 신선·건조 무화과 등 특정 과실류를 의미하며, 건조 무화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해당 품목을 면세대상으로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화과를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94, 2013.09.2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94, 2013.09.27
파인애플 또는 감귤을 첨가물없이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의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 또는 080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농업회사법인으로 건무화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 건무화과 제조 과정은 아래와 같음

  - 농장에서 생무화과를 채취하여 세척한 뒤 제조과정에 투입함

  - 세척된 생무화과를 얇게 원형으로 자름

  - 생무화과를 섭씨 52~54도로 건조하며 건조 완료되면 모양이 원형의 작은 사탕처럼 줄어들며, 씹을 때 젤리같은 식감이 생김(검포도와 같은 원리)

  - 건조된 무화과는 과자봉지같은 작은 규격으로 포장됨

2. 질의내용

○ 건무화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과실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4. 과실류

0804

④ 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아보카도(avocado)ㆍ구아바(guava)ㆍ망고(mango)ㆍ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과-894, 2013.09.27

파인애플 또는 감귤을 첨가물없이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의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 또는 080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266[부가가치세과-22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