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무화과를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94, 2013.09.2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94, 2013.09.27
파인애플 또는 감귤을 첨가물없이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의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 또는 080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농업회사법인으로 건무화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 건무화과 제조 과정은 아래와 같음
- 농장에서 생무화과를 채취하여 세척한 뒤 제조과정에 투입함
- 세척된 생무화과를 얇게 원형으로 자름
- 생무화과를 섭씨 52~54도로 건조하며 건조 완료되면 모양이 원형의 작은 사탕처럼 줄어들며, 씹을 때 젤리같은 식감이 생김(검포도와 같은 원리)
- 건조된 무화과는 과자봉지같은 작은 규격으로 포장됨
2. 질의내용
○ 건무화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과실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
4. 과실류 |
0804 |
④ 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아보카도(avocado)ㆍ구아바(guava)ㆍ망고(mango)ㆍ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 부가가치세과-894, 2013.09.27
파인애플 또는 감귤을 첨가물없이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의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 또는 080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266[부가가치세과-22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무화과를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94, 2013.09.2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94, 2013.09.27
파인애플 또는 감귤을 첨가물없이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의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 또는 080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농업회사법인으로 건무화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 건무화과 제조 과정은 아래와 같음
- 농장에서 생무화과를 채취하여 세척한 뒤 제조과정에 투입함
- 세척된 생무화과를 얇게 원형으로 자름
- 생무화과를 섭씨 52~54도로 건조하며 건조 완료되면 모양이 원형의 작은 사탕처럼 줄어들며, 씹을 때 젤리같은 식감이 생김(검포도와 같은 원리)
- 건조된 무화과는 과자봉지같은 작은 규격으로 포장됨
2. 질의내용
○ 건무화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과실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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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실류 |
0804 |
④ 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아보카도(avocado)ㆍ구아바(guava)ㆍ망고(mango)ㆍ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 부가가치세과-894, 2013.09.27
파인애플 또는 감귤을 첨가물없이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의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 또는 080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266[부가가치세과-22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