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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재개발대체 대체주택 양도 고가주택 세율·공제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90[법령해석재산-3234]  ·  2019.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1주택자가 미분양주택과 대체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 후 재개발 신축주택(고가)을 양도하는 경우, 고가 기준 초과분에 대한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내 1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을 추가 취득 후 종전주택 재개발로 신축주택을 받고, 1년 이후 대체주택 취득, 3년 내 신축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나, 고가주택(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은 20%p 가산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됨.
#1세대1주택 #미분양주택 #대체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90[법령해석재산-3234]  ·  2019. 12.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90[법령해석재산-3234] (2019-12-11)
  • 국내 1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추가로 취득 후, 종전주택이 재개발로 신축주택이 되고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사안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모두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양도가액 9억원 초과)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에 따라 9억원 초과분의 양도차익만 과세하며, 해당 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에서 20%포인트를 더한 세율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고가주택(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비과세 요건 외에 고가주택 부분(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요건을 유의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고가주택은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기간 제한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로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하여 대체주택 취득, 3년 내 양도 시 1주택 규정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방식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 주택 양도 시 세율 20%p 가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주택 수 산정 예외 규정
사례 Q&A
1. 미분양주택과 대체주택 취득 뒤 재개발 신축주택 양도 시 세율은?
답변
해당 상황에서 고가주택(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는 20%p 가산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시행령 제160조에 근거하여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세율 20%포인트 가산)이 적용됩니다.
2. 대체주택 포함 다주택 상태에서 1세대1주택 특례 비과세가 가능한가?
답변
정해진 요건(1년 이상 경과해 대체주택 취득,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등)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특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 특례)에 의해 대체주택을 정해진 절차로 취득·양도할 경우 비과세 특례 인정이 가능합니다.
3. 고가주택 부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나?
답변
고가주택 양도차익(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시행령 제160조를 근거로 고가주택 양도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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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재개발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대하여 100분의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국내에 1주택(A)을 보유 중인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B)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종전주택(A)이 재개발사업에 따라 완공되어 신축주택(A')을 취득한 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신축주택(A')을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A)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대체주택(C)을 취득하고 대체주택(C)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신축주택(A')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해당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때 적용할 세율은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02.6.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00구 소재 종전주택을 취득함

  - 종전주택은 2013.1.2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2017.2.24. 신축주택이 완공됨

 ○ 2012.11. 신청인의 배우자는 경기도 00시 감면주택*을 취득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으로 00시장 확인 받음

 ○ 2017.4. 신청인은 경기도 00시 소재 대체주택을 취득함

 ○ 2018.10. 신축주택 1,035백만원 매매계약 체결함(잔금 2019.2.28.)

    * 1세대1주택 및 감면주택의 과세특례 요건 등은 모두 충족함을 전제함

2. 질의내용

 ○종전주택 1개를 보유하던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감면주택 1개를 취득하고 종전주택이 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후 대체주택 1개를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고가주택)을 양도시

-(질의1)양도차익은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만 계산하는지 여부

-(질의2)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28

표 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 2·제156조의 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 8. ⁠(생략)

②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5. ⁠(생략)

② ∼ ⑩ ⁠(생략)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4. ⁠(생략)

 5.「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8까지 및 제99조, 제99조의2 및 제99조의3까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붕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소득세법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12. 11.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90[법령해석재산-32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