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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년 된 화폐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과세 기준

서면-2024-부가-1680  ·  2024.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가 무세인 133년 된 모나코 100프랑 주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33년 된 모나코 100프랑 주화와 같이 관세가 무세인 화폐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해당 화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화폐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 무세 #골동품 주화 #재산적 가치 #유체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부가-1680  ·  2024. 05. 17.

  • 국세청 서면-2024-부가-1680(2024-05-1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관세가 무세인 화폐를 수입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다만, 해당 화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2011.06.17. 법규부가-0219 해석례도 인용, 수집가치, 골동품 등으로 거래되는 화폐는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판단된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7호: 화폐, 유가증권, 수집품 등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임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모든 유체물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재화에 해당
사례 Q&A
1. 골동품 화폐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답변
관세가 무세인 화폐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2024-부가-1680에서 골동품 등으로 거래되는 화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2. 관세가 면제된 화폐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은?
답변
관세가 무세인 경우 부가가치세도 원칙적으로 면제되나, 해당 화폐가 거래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와 시행령 제56조는 관세가 무세인 재화의 면세를 인정하나, 재화의 거래성·가치 여부도 함께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이베이 등에서 산 옛 화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답변
해당 화폐가 수집용·골동품으로서 거래가 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례(서면-2024-부가-1680, 법규부가-0219)는 거래 가능성과 재산적 가치를 과세 여부 결정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세가 무세인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관세가 무세인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0219, 2011.06.17.
화폐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해당 화폐가 재산적 가치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는 현행 제27조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는 현행 제56조 제17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국제우편물로 이베이를 통해 133년 된 모나코 100프랑 주화(법정통화는 맞으나 너무 오래된 화폐이므로 현재는 수집가들이 수집용 및 골동품으로 사용)를 골동품으로 판단하고 수집용으로 USD 2,600을 지불하고 구매함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수입한 133년 된 모나코 100프랑 주화가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27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생략

6.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7. 이사, 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8.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9.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0. 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1. 조약ㆍ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14. 제2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담배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6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16. 생략

17. 지도, 설계도, 도안, 우표, 수입인지, 화폐, 유가증권, 서화, 판화, 조각, 주상, 수집품, 표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출처 : 국세청 2024. 05. 17. 서면-2024-부가-16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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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년 된 화폐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과세 기준

서면-2024-부가-1680  ·  2024.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가 무세인 133년 된 모나코 100프랑 주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33년 된 모나코 100프랑 주화와 같이 관세가 무세인 화폐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해당 화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화폐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 무세 #골동품 주화 #재산적 가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부가-1680  ·  2024. 05. 17.

  • 국세청 서면-2024-부가-1680(2024-05-1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관세가 무세인 화폐를 수입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다만, 해당 화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2011.06.17. 법규부가-0219 해석례도 인용, 수집가치, 골동품 등으로 거래되는 화폐는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판단된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7호: 화폐, 유가증권, 수집품 등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임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모든 유체물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재화에 해당
사례 Q&A
1. 골동품 화폐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답변
관세가 무세인 화폐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2024-부가-1680에서 골동품 등으로 거래되는 화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2. 관세가 면제된 화폐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은?
답변
관세가 무세인 경우 부가가치세도 원칙적으로 면제되나, 해당 화폐가 거래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와 시행령 제56조는 관세가 무세인 재화의 면세를 인정하나, 재화의 거래성·가치 여부도 함께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이베이 등에서 산 옛 화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답변
해당 화폐가 수집용·골동품으로서 거래가 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례(서면-2024-부가-1680, 법규부가-0219)는 거래 가능성과 재산적 가치를 과세 여부 결정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세가 무세인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관세가 무세인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0219, 2011.06.17.
화폐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해당 화폐가 재산적 가치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는 현행 제27조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는 현행 제56조 제17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국제우편물로 이베이를 통해 133년 된 모나코 100프랑 주화(법정통화는 맞으나 너무 오래된 화폐이므로 현재는 수집가들이 수집용 및 골동품으로 사용)를 골동품으로 판단하고 수집용으로 USD 2,600을 지불하고 구매함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수입한 133년 된 모나코 100프랑 주화가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27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생략

6.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7. 이사, 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8.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9.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0. 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1. 조약ㆍ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14. 제2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담배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6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16. 생략

17. 지도, 설계도, 도안, 우표, 수입인지, 화폐, 유가증권, 서화, 판화, 조각, 주상, 수집품, 표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출처 : 국세청 2024. 05. 17. 서면-2024-부가-16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