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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지 주거지역 편입일 해석 및 적용 기준

조세법령운용과-1074  ·  2021.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축사용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은 언제로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축사용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에 대한 해석으로, 실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산금액이 음수일 경우 0으로 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축사용지 #주거지역 편입일 #환지예정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부칙 제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074  ·  2021. 10. 15.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74(2021-10-15)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해당 축사용지가 실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 적용일로 판단됩니다.
  • 또는 '도시개발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도 해당됩니다.
  •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제66조의2 제10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당 항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0)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10항: 축사용지 양도 관련 특례규정과 적용시점에 대한 기준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부칙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정의 및 편입 기준
  • 도시개발법: 환지예정지 지정 절차 및 요건
사례 Q&A
1. 축사용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거지역 등에 실제로 편입된 날 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실제로 주거지역등에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10항에 부칙 제2조가 적용되나요?
답변
부칙 제2조는 제66조의2 제10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해당 부칙은 본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축사용지 계산금액이 음수인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계산금액이 음수(-)이면 영(0)으로 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음수값 발생 시 0으로 처리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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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3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의2제10항의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은 해당 축사용지가 실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 등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3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의2제10항에는 같은 시행령 부칙 제2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같은 항에서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은 해당 축사용지가 실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 또는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0)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0. 15. 조세법령운용과-10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