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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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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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3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의2제10항의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은 해당 축사용지가 실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 등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3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의2제10항에는 같은 시행령 부칙 제2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같은 항에서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은 해당 축사용지가 실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 또는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0)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