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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해수 오염 폐기 시 개별소비세 환급 가능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65[법령해석과-1552]  ·  2018.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운송 중 해수에 오염되어 발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폐기하는 유연탄에 대해 기납부한 개별소비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와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유연탄을 발전용으로 수입한 후 운송 중 해수에 오염되어 사용할 수 없어 폐기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납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이때는 폐기사실과 세금납부 증명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환급 청구인은 실제 세금을 부담한 당사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연탄 #발전용 유연탄 #해수 오염 #폐기 #개별소비세 #환급신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65[법령해석과-1552]  ·  2018. 06.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65[법령해석과-1552] (2018-06-08)
  • 유연탄을 발전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운송 중 해수에 오염되어 발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유연탄을 폐기할 경우, 기납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환급을 신청하려면 폐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세금 납부증명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환급 신청인은 실제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여야 하며, 부담자가 직접 납부자가 아닐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납부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러한 절차와 요건은 개별소비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조항들에 근거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 등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면제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4항(세액의 공제와 환급):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으며,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용도불가 사유로 인한 폐기): 오염 등으로 정해진 용도 사용 불가 시 승인받고 폐기하면 세금 징수하지 않음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 공제와 환급 절차): 환급 신청 방법, 실제 세액 부담자 확인, 증빙서류 제출 의무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5조(공제 및 환급신청 등): 공제환급신청서 등 구비서류 양식과 환급사실 증명의 세부 형식
사례 Q&A
1. 해수 오염으로 폐기된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환급받는 절차는?
답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기사실 및 세금 납부증명 등 증빙서류와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15조는 환급신청 시 증빙 제출 및 신청서류 양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수입 유연탄이 해수에 오염되어 발전용 사용이 불가한 경우 세액 환급 가능한가요?
답변
관할 세무서장의 폐기 승인 후 기납부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65 회신 및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시행령 제33조, 제34조가 근거입니다.
3. 유연탄 환급 신청 시 실제 세액 부담자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답변
환급 청구인은 실제 세액을 부담한 자여야 하며, 부담자와 납부자가 다르면 연명 신청이 필요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환급 신청 절차와 세액 부담자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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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연탄사업자가 발전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유연탄을 수입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유연탄 운송 중 해수에 오염되어 발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받은 후 해당 유연탄을 폐기하는 경우 기납부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유연탄사업자가 발전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유연탄을 수입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유연탄 운송 중 해수에 오염되어 발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받은 후 해당 유연탄을 폐기하는 경우 기납부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라 폐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것임
이 경우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임

□ 질의내용

 ○ 발전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유연탄이 운송 중 해수에 오염되어 발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폐기처분하는 경우

  - 수입신고시 기납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환급방법

□ 사실관계

 ○갑법인은 해운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을법인과 ⁠‘유연탄 수송선박 장기용선계약(이하 ⁠“유연탄 수송계약”)’을 체결함(2013.12.16.)

  -갑법인은 유연탄 수송계약에 따라 유연탄 선적에 투입할 선박을 거래상대방에게 통보(이하 ⁠“선박지명통보”)하고 승인받았으며

  -해당 선박은 인니 Samarinda에서 화물(유연탄)을 선적하고 출항하였으며 2018.2.18. 삼천포항에 입항함

 ○갑법인은 2018.3.1.부터 하역작업을 진행하였고 하역작업 중 화물(유연탄)에 물이 고인 것을 발견하여

  -을법인의 발전소 내 구분 저탄하고 거래상대방이 해당 유연탄에 대한 염소성분검증(샘플 테스트)을 의뢰하였으며 검증인의 분석 결과(2018.4.6.) 해당 유연탄의 염소성분이 평균 0.141%로 확인됨

 ○유연탄 수송계약 제4조제7항에 따라 을법인은 해수에 오염된 유연탄에 대한 손실비용*을 갑법인에게 청구(2018.3.17.)하고 인수거절하였으며

   * 손실비용 = 유연탄대금 + 개별소비세 + 운송비용 + 하역비용

  - 2018.4.27. 을법인은 해수에 오염된 해당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보일러 튜브 장애가 예상되고 환경설비 효율 저하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치를 초과할 위험이 있어 발전용 유연탄으로 사용 불가하다고 결정함

 ○이에 따라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해당 유연탄의 손실비용을 지급하고 해당 유연탄의 폐기를 요청할 예정임

□ 관련 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36원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13.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

  ③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입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면세 승인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9조 각 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 또는 반출 장소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반출 예정 연월일

   7. 반입증명서, 물품반입확인서, 유류공급명세서,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제출기한

   8. 신청 사유

   9. 그 밖의 참고사항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2조【면세용도물품 증명】

 영 제30호 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13호에서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유연탄"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을 말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제4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재반출한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재반출자의 사용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③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제30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이 부패ㆍ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정해진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물품을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물품을 폐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폐기하려는 물품의 명세

   3. 폐기 사유

   4. 반입 사유 및 반입연월일

   5. 그 밖의 참고사항

개별소비세법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3.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 불량, 변질, 자연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같은 판매장·제조장(제1조제2항제4호 각 목의 물품은 같은 회사의 다른 제조장을 포함한다) 또는 하치장(荷置場)에 환입한 것(중고품은 제외하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되어 환입한 중고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하치장에 환입해서 확인을 받으면 같은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교공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를 적용한다.

   2. 법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에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며, 신청인이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4조【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등】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2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르되, 승인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5조【공제 및 환급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② 영 제3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가목에 따른 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세물품 소요 명세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7호가목에 따른 해당 물품의 멸실승인서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08.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65[법령해석과-15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