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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평가시 감정기관 수에 따른 시가 인정 기준

서면-2017-상속증여-3340[상속증여세과-519]  ·  2018.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재산에 대해 감정기관 1곳에서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다만, 2018.4.1. 이후에는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감정기관 #시가 #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부동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3340[상속증여세과-519]  ·  2018. 06. 05.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3340[상속증여세과-519](2018-06-05) 회신 기준
  • 증여재산에 대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 2018.4.1. 이후 감정 의뢰분부터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의 경우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 2017.11.27. 증여 및 2017.11.14. 감정 사례와 같이 당시에는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액만 있었다면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 실무상 증여재산의 시가 인정 여부는 감정기관 수감정 의뢰 시기부동산 기준시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증여세 부과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평가 방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이 시가에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및 시행령 제49조 제6항: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액도 시가로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감정가액은 시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사례 Q&A
1. 증여받은 부동산 감정평가 1곳이면 시가로 인정될까?
답변
2018.4.1. 이후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감정기관 1곳의 평가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1곳 감정도 허용됩니다.
2. 2018년 4월 1일 이전 증여, 감정기관 1곳 감정가 인정여부
답변
해당 시점(2018년 4월 1일 이전)에는 감정기관 1곳의 감정가액만으로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3340 회신 및 당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1항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증여재산 시가 산정 시 감정가액 평균은 어떻게 적용되나?
답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정가액 평균 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둘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봄

회신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둘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2018.4.1. 이후 감정을 의뢰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017.11.27. 甲은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았음

증여받은 주택은 증여일 전 3개월이내(2017.11.14)에 담보대출 목적으로 대출금융기관에서 의뢰한 감정기관 1곳의 감정평가를 받았음

2. 질의내용

위와 같이 1개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생략)

②∼⑤ ⁠(생략)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서면-2017-상속증여-1648, 2017.06.28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05. 서면-2017-상속증여-3340[상속증여세과-5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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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평가시 감정기관 수에 따른 시가 인정 기준

서면-2017-상속증여-3340[상속증여세과-519]  ·  2018.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재산에 대해 감정기관 1곳에서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다만, 2018.4.1. 이후에는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감정기관 #시가 #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3340[상속증여세과-519]  ·  2018. 06. 05.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3340[상속증여세과-519](2018-06-05) 회신 기준
  • 증여재산에 대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 2018.4.1. 이후 감정 의뢰분부터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의 경우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 2017.11.27. 증여 및 2017.11.14. 감정 사례와 같이 당시에는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액만 있었다면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 실무상 증여재산의 시가 인정 여부는 감정기관 수감정 의뢰 시기부동산 기준시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증여세 부과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평가 방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이 시가에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및 시행령 제49조 제6항: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액도 시가로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감정가액은 시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사례 Q&A
1. 증여받은 부동산 감정평가 1곳이면 시가로 인정될까?
답변
2018.4.1. 이후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감정기관 1곳의 평가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1곳 감정도 허용됩니다.
2. 2018년 4월 1일 이전 증여, 감정기관 1곳 감정가 인정여부
답변
해당 시점(2018년 4월 1일 이전)에는 감정기관 1곳의 감정가액만으로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3340 회신 및 당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1항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증여재산 시가 산정 시 감정가액 평균은 어떻게 적용되나?
답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정가액 평균 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둘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봄

회신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둘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2018.4.1. 이후 감정을 의뢰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017.11.27. 甲은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았음

증여받은 주택은 증여일 전 3개월이내(2017.11.14)에 담보대출 목적으로 대출금융기관에서 의뢰한 감정기관 1곳의 감정평가를 받았음

2. 질의내용

위와 같이 1개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생략)

②∼⑤ ⁠(생략)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서면-2017-상속증여-1648, 2017.06.28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05. 서면-2017-상속증여-3340[상속증여세과-5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