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령§155①(2) 적용 가능하고, ‘최대 2년’한도 기간 계산시 신규주택 취득일인 초일은 불산입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 2020.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각 목외 부분 단서의 ‘최대 2년’ 한도의 기간 계산시 신규주택 취득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 2020.9.2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입주일자)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6.12.12. 서울 동작구 소재 A아파트 취득 및 거주
○ ’20.7.6. A아파트 양도 계약 체결
○ ’20.7.7. 서울 서대문구 소재 B빌라 취득 계약 체결(현 임대보증금 승계)
○ ’20.9.23. B빌라 매도인과 현재 임차인간 전세계약* 체결
* 전세계약기간 : ’20.12.11.∼’22.12.11.(24개월)
○ ’20.12.11. 현재 임차인 전세입주와 같은 날 B빌라 취득(잔금 및 등기완료)
○ ’21.2.1. A아파트 양도(잔금일)
2. 질의내용
○ (질의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령§155①(2)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소득령§155①(2)단서의 ‘최대 2년 한도’의 기한은 취득일인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는지 여부
○ (질의3) 소득령§155①(2)단서의 ‘최대 2년 한도’의 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을 기한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16.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78[법령해석과-20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령§155①(2) 적용 가능하고, ‘최대 2년’한도 기간 계산시 신규주택 취득일인 초일은 불산입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 2020.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각 목외 부분 단서의 ‘최대 2년’ 한도의 기간 계산시 신규주택 취득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 2020.9.2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입주일자)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6.12.12. 서울 동작구 소재 A아파트 취득 및 거주
○ ’20.7.6. A아파트 양도 계약 체결
○ ’20.7.7. 서울 서대문구 소재 B빌라 취득 계약 체결(현 임대보증금 승계)
○ ’20.9.23. B빌라 매도인과 현재 임차인간 전세계약* 체결
* 전세계약기간 : ’20.12.11.∼’22.12.11.(24개월)
○ ’20.12.11. 현재 임차인 전세입주와 같은 날 B빌라 취득(잔금 및 등기완료)
○ ’21.2.1. A아파트 양도(잔금일)
2. 질의내용
○ (질의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령§155①(2)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소득령§155①(2)단서의 ‘최대 2년 한도’의 기한은 취득일인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는지 여부
○ (질의3) 소득령§155①(2)단서의 ‘최대 2년 한도’의 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을 기한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16.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78[법령해석과-20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