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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4주택·상속주택·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8-부동산-3009[부동산납세과-1366]  ·  2019.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상속주택·장기임대주택 등 포함 4주택을 보유한 뒤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적용이 가능한가?

S요약

본 유권해석은 1세대가 거주주택·상속주택·장기임대주택 등 복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시행령 제154조제1항)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히, 4주택 보유 중 신규 주택을 취득하거나, 동거봉양·상속·합가와 같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다주택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3009[부동산납세과-1366]  ·  2019. 12. 30.

  •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3009[부동산납세과-1366](2019.12.3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에 있습니다.
  • 1세대가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등 포함 총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예: E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거주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피상속인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지분을 단독 상속받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 적용을 받습니다.
  • 장기임대주택 및 상속주택이 각각 특례(시행령 제155조제2항, 제20항)에 해당하더라도, 추가로 다른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등도, 4주택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일정 요건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요건(보유·거주) 및 비과세 적용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양도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시 1세대2주택 특례
사례 Q&A
1. 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해 여러 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1세대가 상속주택·장기임대주택 등 복수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규 주택 추가 취득 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의 비과세 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 상태가 유지되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2. 4주택자인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세금혜택이 있나요?
답변
1세대가 4주택 보유 후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및 2019년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복수주택 보유 후 신규 취득 시 비과세 특례 적용이 제한됨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3.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동거봉양 합가 등 특례사유가 있더라도, 4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거봉양 특례 역시 추가 취득 시 비과세 요건에서 제외됨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가 4주택인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지분을 상속인이 단독 상속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은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다른주택(E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라 B(거주주택)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규정된 거주주택(B주택)과, 장기임대주택(A,C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D주택)을 상속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父와 합가 후 B(거주주택)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06.04월 A주택 취득

- 2013.12월 B주택 취득(4년 거주)

- 2018.04월 C주택(오피스텔) 취득

- 2018.03월 甲과 별도세대인 부(1/2)모(1/2)가 공동소유한 D주택의 모지분 1/2 단독 상속(甲의 부는 D주택에 거주중이며, 상속개시당시 D주택만 보유)

- 2018.09월 A, C 주택 장기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 2019.12. E 주택 취득 예정(취득 못할 경우 D주택으로 동거봉양 합가 예정)

2. 질의내용

1) D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3항 적용 및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 여부

2) E 주택 취득 전 A, C, D 주택 보유상태에서 B 주택 양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

3) E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A, C, D 주택 보유상태에서 B주택 양도할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 여부

4) E 주택 취득하지 않고, D 주택으로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 특례 적용 가능한 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법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⑲ ⁠(생략)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9, 2019.03.28.

[ 요 지 ]

1세대 4주택인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84, 2017.03.27.

[ 답 변 ]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19항에 규정된 거주주택(이하“A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고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인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010, 2012.01.03.

[ 요 지 ]

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됨

[ 답 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특례 규정은 같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30. 서면-2018-부동산-3009[부동산납세과-13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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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4주택·상속주택·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8-부동산-3009[부동산납세과-1366]  ·  2019.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상속주택·장기임대주택 등 포함 4주택을 보유한 뒤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적용이 가능한가?

S요약

본 유권해석은 1세대가 거주주택·상속주택·장기임대주택 등 복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시행령 제154조제1항)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히, 4주택 보유 중 신규 주택을 취득하거나, 동거봉양·상속·합가와 같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다주택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3009[부동산납세과-1366]  ·  2019. 12. 30.

  •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3009[부동산납세과-1366](2019.12.3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에 있습니다.
  • 1세대가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등 포함 총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예: E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거주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피상속인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지분을 단독 상속받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 적용을 받습니다.
  • 장기임대주택 및 상속주택이 각각 특례(시행령 제155조제2항, 제20항)에 해당하더라도, 추가로 다른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등도, 4주택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일정 요건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요건(보유·거주) 및 비과세 적용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양도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시 1세대2주택 특례
사례 Q&A
1. 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해 여러 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1세대가 상속주택·장기임대주택 등 복수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규 주택 추가 취득 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의 비과세 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 상태가 유지되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2. 4주택자인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세금혜택이 있나요?
답변
1세대가 4주택 보유 후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및 2019년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복수주택 보유 후 신규 취득 시 비과세 특례 적용이 제한됨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3.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동거봉양 합가 등 특례사유가 있더라도, 4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거봉양 특례 역시 추가 취득 시 비과세 요건에서 제외됨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가 4주택인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지분을 상속인이 단독 상속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은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다른주택(E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라 B(거주주택)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규정된 거주주택(B주택)과, 장기임대주택(A,C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D주택)을 상속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父와 합가 후 B(거주주택)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06.04월 A주택 취득

- 2013.12월 B주택 취득(4년 거주)

- 2018.04월 C주택(오피스텔) 취득

- 2018.03월 甲과 별도세대인 부(1/2)모(1/2)가 공동소유한 D주택의 모지분 1/2 단독 상속(甲의 부는 D주택에 거주중이며, 상속개시당시 D주택만 보유)

- 2018.09월 A, C 주택 장기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 2019.12. E 주택 취득 예정(취득 못할 경우 D주택으로 동거봉양 합가 예정)

2. 질의내용

1) D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3항 적용 및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 여부

2) E 주택 취득 전 A, C, D 주택 보유상태에서 B 주택 양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

3) E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A, C, D 주택 보유상태에서 B주택 양도할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 여부

4) E 주택 취득하지 않고, D 주택으로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 특례 적용 가능한 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법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⑲ ⁠(생략)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9, 2019.03.28.

[ 요 지 ]

1세대 4주택인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84, 2017.03.27.

[ 답 변 ]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19항에 규정된 거주주택(이하“A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고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인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010, 2012.01.03.

[ 요 지 ]

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됨

[ 답 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특례 규정은 같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30. 서면-2018-부동산-3009[부동산납세과-13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