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쿠웨이트 법인이 연불지급 조건의 매출채권을 금융회사에 매각한 경우 매입대금과 함께 지급하는 연불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해야하는지 여부
연불지급 조건의 매출채권을 쿠웨이트 법인이 쿠웨이트 금융회사에 매각(팩토링)한 경우, 당초 계약의 연불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격을 확정한 것에 변동이 없고 그 금액이 대금의 지불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파생되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 연불 방법에 따라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연불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질의요지
○ 쿠웨이트 법인이 연불지급 조건의 매출채권을 금융회사에 매각한 경우 매입대금과 함께 지급하는 연불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해야하는지 여부(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 A는 석유제품 등의 생산 및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15년 쿠웨이트 국영 석유공사인 K와 원유공급 계약을 체결함
-K로부터 원유를 매입하고,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유 대금과 함께 연불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함
-K는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질의법인에 원유를 공급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제3자인 금융회사 B에 양도하여 자금을 조달받는 팩토링(채권 매각) 금융을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제7조【사업 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기업이 전기와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이자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에 의한 보증유무 및 채무자의 이윤에 참여할 권리를 수반하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특히 정부증권. 채권 또는 회사채 등에 부속된 프리미엄 및 장려금을 포함하여 이러한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국조1234-1260, 1973. 8. 14.
외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하고 동 연불에 따른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 당초의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 당초의 연불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격을 확정하고 동 연불 방법에 따라 이자포함가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재료 매입대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그 대금의 지불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파생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나)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 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7. 22. 서면-2020-국제세원-2096[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쿠웨이트 법인이 연불지급 조건의 매출채권을 금융회사에 매각한 경우 매입대금과 함께 지급하는 연불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해야하는지 여부
연불지급 조건의 매출채권을 쿠웨이트 법인이 쿠웨이트 금융회사에 매각(팩토링)한 경우, 당초 계약의 연불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격을 확정한 것에 변동이 없고 그 금액이 대금의 지불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파생되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 연불 방법에 따라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연불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질의요지
○ 쿠웨이트 법인이 연불지급 조건의 매출채권을 금융회사에 매각한 경우 매입대금과 함께 지급하는 연불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해야하는지 여부(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 A는 석유제품 등의 생산 및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15년 쿠웨이트 국영 석유공사인 K와 원유공급 계약을 체결함
-K로부터 원유를 매입하고,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유 대금과 함께 연불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함
-K는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질의법인에 원유를 공급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제3자인 금융회사 B에 양도하여 자금을 조달받는 팩토링(채권 매각) 금융을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제7조【사업 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기업이 전기와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이자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에 의한 보증유무 및 채무자의 이윤에 참여할 권리를 수반하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특히 정부증권. 채권 또는 회사채 등에 부속된 프리미엄 및 장려금을 포함하여 이러한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국조1234-1260, 1973. 8. 14.
외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하고 동 연불에 따른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 당초의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 당초의 연불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격을 확정하고 동 연불 방법에 따라 이자포함가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재료 매입대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그 대금의 지불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파생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나)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 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7. 22. 서면-2020-국제세원-2096[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