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일부를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 동 매출채권의 일부 포기액은「법인세법」제25조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일부를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 동 매출채권의 일부 포기액은「법인세법」제25조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원자재를 제조․납품하고, 을법인은 납품받은 원자재로 완성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며 갑, 을 법인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함
○ 갑법인은 을법인과의 거래관계를 이어오던 중 을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외상매출금(물품대금)이 20억원에 달하게 되었으며 동 20억원은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금번에 갑과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위 미수금 20억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억을 탕감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세법에 위반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중략)
⑥ 접대비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 지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 법인세과-475, 2009.04.22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수분양자의 중도금 및 잔금미납금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 또는 할인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 법인46012-2409, 2000.12.1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 법인, 법인46012-724, 1994.03.12
귀 질의의 경우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 하므로 당해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보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법인세법기본통칙 2-3-49...9 참조)
출처 : 국세청 2020. 08. 28. 서면-2020-법인-0960[법인세과-31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일부를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 동 매출채권의 일부 포기액은「법인세법」제25조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일부를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 동 매출채권의 일부 포기액은「법인세법」제25조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원자재를 제조․납품하고, 을법인은 납품받은 원자재로 완성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며 갑, 을 법인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함
○ 갑법인은 을법인과의 거래관계를 이어오던 중 을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외상매출금(물품대금)이 20억원에 달하게 되었으며 동 20억원은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금번에 갑과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위 미수금 20억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억을 탕감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세법에 위반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중략)
⑥ 접대비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 지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 법인세과-475, 2009.04.22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수분양자의 중도금 및 잔금미납금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 또는 할인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 법인46012-2409, 2000.12.1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 법인, 법인46012-724, 1994.03.12
귀 질의의 경우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 하므로 당해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보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법인세법기본통칙 2-3-49...9 참조)
출처 : 국세청 2020. 08. 28. 서면-2020-법인-0960[법인세과-31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