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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재화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기준

부가가치세과-390  ·  2014.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재화를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봅니다. 이는 출자 재산의 인도 및 등기·등록 등 권리 이전서류 완비가 모두 마쳐진 때를 의미합니다.
#현물출자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재화 #출자 이행 #인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90  ·  2014. 04. 23.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90(2014.4.23) 회신에 따름
  • 현물출자 재화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현물출자 이행이 완료되는 때로 해석됩니다.
  • 이행 완료란 상법 제295조 제2항에 따라 출자 목적 재산의 인도를 의미하며,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한 시점까지 포함됩니다.
  • 즉, 실질적으로 재화가 법인에 인도되고 권리 이전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 공급시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기존 해석 및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9-21-1의 취지에 따라 공급시기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참조): 공급의 범위와 시기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9-21-1: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는 현물출자 이행 완료 시점
  • 상법 제295조 제2항: 출자 목적 재산의 인도 완료 및 등기·등록 등 권리 이전 서류 완비시 이행 완료
사례 Q&A
1. 현물출자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기준은?
답변
현물출자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이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9-21-1에 따라 현물출자 이행 완료(인도 및 권리 이전 서류 완비) 시점이 기준입니다.
2. 지적재산권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답변
지적재산권을 법인에 인도하고, 관련 권리이전 등기 등 필요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상법 제295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9-21-1이 근거입니다.
3.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 판정에서 등기·등록이 필요한 경우 시점은?
답변
등기·등록 등의 권리이전서류 전달까지 완료되어야 공급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상법 및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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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출자에 따른 공급시기는 부가 기본통칙 9-21-1【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과 같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본통칙 9-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기본통칙 9-21-1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되는 때란 ⁠「상법」제295조 제2항에 따라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는 때이며,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발급하는 때를 말한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소유 중인 지적재산권을 설립등기 중인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할 예정

2. 질의내용

  현물출자에 따른 공급시기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상법 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 기본통칙 9-21-1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되는 때란 ⁠「상법」제295조 제2항에 따라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는 때이며,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발급하는 때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23. 부가가치세과-3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