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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거주자 현지 근로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0-국제세원-328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3]  ·  2020.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를 현지에서 채용하여 전적으로 중국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고 내국법인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중국 거주 비거주자가 중국 현지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고, 내국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상 국내원천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제공되는 근로에 대한 대가만 인정하며, 해외 현지 근로에 대한 급여는 국내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비거주자 #중국현지인 #국내원천소득 #내국법인 #해외고용 #급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국제세원-328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3]  ·  2020. 08. 04.

  • 국세청 서면-2020-국제세원-3289(2020.08.04) 회신에 따름
  • 중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전적으로 중국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내국법인이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만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므로, 본 사례 급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사례에서는 지급 주체가 내국법인이라 하더라도, 근로 제공 위치가 중국 현지이기 때문에 국내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제공된 근로의 대가만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만이 국내원천 근로소득임을 명시
사례 Q&A
1. 중국 현지에서 근로 제공 시 내국법인 급여의 원천징수 필요 여부는?
답변
중국 현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근로 제공 장소가 국내가 아니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비거주자에게 내국법인이 지급한 해외 현지 근무 급여의 과세 유형은?
답변
해당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으로 분류되어 국내 소득세 법상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국제세원-3289)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해외 근로 대가는 국내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 직원에 대해 급여 지급 시 준수할 법적 기준은?
답변
비거주자가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는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만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0, 2005. 10. 19.) 참고

- 비거주자인 중국현지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0, 2005. 10. 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0, 2005. 10. 19.
내국법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활동하는 비거주자인 중국현지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요지

 ○중국 거주자인 비거주자를 중국 현지에서 채용하여 전적으로 중국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내국법인이 지급할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중국 거주자를 현지 채용하여 질의법인의 100% 중국 자회사에서 중국 내에서 거래처 발굴, 부품 단가 협의, 품질 관리 협의, 중국 시장 동향 파악 등 구매팀 업무를 수행하게 함

 ○해당 직원은 전적으로 중국 내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에 거소 또는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급여는 내국법인인 질의법인이 지급함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4. 관련사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52, 2017.03.28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합명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1137, 2018.09.06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04. 서면-2020-국제세원-328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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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거주자 현지 근로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0-국제세원-328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3]  ·  2020.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를 현지에서 채용하여 전적으로 중국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고 내국법인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중국 거주 비거주자가 중국 현지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고, 내국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상 국내원천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제공되는 근로에 대한 대가만 인정하며, 해외 현지 근로에 대한 급여는 국내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비거주자 #중국현지인 #국내원천소득 #내국법인 #해외고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국제세원-328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3]  ·  2020. 08. 04.

  • 국세청 서면-2020-국제세원-3289(2020.08.04) 회신에 따름
  • 중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전적으로 중국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내국법인이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만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므로, 본 사례 급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사례에서는 지급 주체가 내국법인이라 하더라도, 근로 제공 위치가 중국 현지이기 때문에 국내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제공된 근로의 대가만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만이 국내원천 근로소득임을 명시
사례 Q&A
1. 중국 현지에서 근로 제공 시 내국법인 급여의 원천징수 필요 여부는?
답변
중국 현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근로 제공 장소가 국내가 아니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비거주자에게 내국법인이 지급한 해외 현지 근무 급여의 과세 유형은?
답변
해당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으로 분류되어 국내 소득세 법상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국제세원-3289)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해외 근로 대가는 국내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 직원에 대해 급여 지급 시 준수할 법적 기준은?
답변
비거주자가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는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만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0, 2005. 10. 19.) 참고

- 비거주자인 중국현지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0, 2005. 10. 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0, 2005. 10. 19.
내국법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활동하는 비거주자인 중국현지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요지

 ○중국 거주자인 비거주자를 중국 현지에서 채용하여 전적으로 중국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내국법인이 지급할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중국 거주자를 현지 채용하여 질의법인의 100% 중국 자회사에서 중국 내에서 거래처 발굴, 부품 단가 협의, 품질 관리 협의, 중국 시장 동향 파악 등 구매팀 업무를 수행하게 함

 ○해당 직원은 전적으로 중국 내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에 거소 또는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급여는 내국법인인 질의법인이 지급함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4. 관련사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52, 2017.03.28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합명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1137, 2018.09.06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04. 서면-2020-국제세원-328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