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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집합투자업자 변경 시 사업자등록 방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20[법령해석과-1936]  ·  2020.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투자업자가 기존 부동산펀드의 지위를 승계해 운용할 때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S요약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펀드의 지위를 이전받고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는 부동산펀드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신의 지점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펀드 #집합투자업자 #사업자등록 #국세청 #부동산임대업 #집합투자기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20[법령해석과-1936]  ·  2020. 06. 23.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20(2020.6.23)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부동산펀드를 이관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A집합투자업자는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신의 지점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종전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부동산펀드의 사업장(부동산 소재지)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왔던 사실도 언급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주소는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따라서 집합투자업자 변경 시에는 신규 사업자등록이 원칙임을 명확히 했으며,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의 범위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임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개시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 변경 시 지체 없이 정정신고 필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84조: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보관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펀드를 인수할 때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답변
예,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국세청 2020-법령해석부가-0520 해석에 근거합니다.
2. 기존 집합투자업자에서 운용하던 부동산펀드를 넘겨받으면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정정으로만 처리할 수 없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20 회신에 따르면 신규 등록이 맞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펀드 집합투자업자 변경 시 사업장 주소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 주소로 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국세청 유권해석이 해당 내용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부동산펀드의 집합투자업자 지위를 이전받아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는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신의 지점으로 신규 사업자등록 하는 것임

답변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B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펀드”)를 설정하여 부동산을 취득‧운용(임대)하던 중 A집합투자업자가 해당 부동산펀드의 집합투자업자 지위를 이전받기로 합의하고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A집합투자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A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주로 부동산투자신탁(이하 ⁠“부동산펀드”)을 운용하고 이에 대한 운용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음

 ○ 2020.4.27. 신청법인은 SS자산운용㈜와 ⁠‘집합투자업자(위탁자) 변경(지위이전) 합의서’를 체결하여 SS운용사가 최초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부동산펀드를 신청법인이 이관받아 운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법인은 2020.4.28. 신탁업자인 ㈜PP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함

 ○ 종전 SS운용사는 본건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SS운용사의 지점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2. 질의내용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이관받아 운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 업

사업장의 범위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3. 집합투자업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⑳ 이 법에서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① 투자신탁재산 또는 투자익명조합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결권 행사는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투자회사 등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는 그 투자회사 등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회사 등은 그 투자회사 등의 집합투자업자에게 그 투자회사 등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재산 또는 투자익명조합재산의 운용업무는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수행하며,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는 그 투자회사 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인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수행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출처 : 국세청 2020. 06. 23.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20[법령해석과-19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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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집합투자업자 변경 시 사업자등록 방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20[법령해석과-1936]  ·  2020.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투자업자가 기존 부동산펀드의 지위를 승계해 운용할 때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S요약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펀드의 지위를 이전받고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는 부동산펀드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신의 지점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펀드 #집합투자업자 #사업자등록 #국세청 #부동산임대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20[법령해석과-1936]  ·  2020. 06. 23.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20(2020.6.23)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부동산펀드를 이관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A집합투자업자는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신의 지점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종전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부동산펀드의 사업장(부동산 소재지)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왔던 사실도 언급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주소는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따라서 집합투자업자 변경 시에는 신규 사업자등록이 원칙임을 명확히 했으며,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의 범위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임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개시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 변경 시 지체 없이 정정신고 필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84조: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보관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펀드를 인수할 때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답변
예,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국세청 2020-법령해석부가-0520 해석에 근거합니다.
2. 기존 집합투자업자에서 운용하던 부동산펀드를 넘겨받으면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정정으로만 처리할 수 없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20 회신에 따르면 신규 등록이 맞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펀드 집합투자업자 변경 시 사업장 주소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 주소로 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국세청 유권해석이 해당 내용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부동산펀드의 집합투자업자 지위를 이전받아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는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신의 지점으로 신규 사업자등록 하는 것임

답변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B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펀드”)를 설정하여 부동산을 취득‧운용(임대)하던 중 A집합투자업자가 해당 부동산펀드의 집합투자업자 지위를 이전받기로 합의하고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A집합투자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A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주로 부동산투자신탁(이하 ⁠“부동산펀드”)을 운용하고 이에 대한 운용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음

 ○ 2020.4.27. 신청법인은 SS자산운용㈜와 ⁠‘집합투자업자(위탁자) 변경(지위이전) 합의서’를 체결하여 SS운용사가 최초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부동산펀드를 신청법인이 이관받아 운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법인은 2020.4.28. 신탁업자인 ㈜PP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함

 ○ 종전 SS운용사는 본건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SS운용사의 지점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2. 질의내용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이관받아 운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 업

사업장의 범위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3. 집합투자업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⑳ 이 법에서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① 투자신탁재산 또는 투자익명조합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결권 행사는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투자회사 등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는 그 투자회사 등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회사 등은 그 투자회사 등의 집합투자업자에게 그 투자회사 등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재산 또는 투자익명조합재산의 운용업무는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수행하며,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는 그 투자회사 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인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수행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출처 : 국세청 2020. 06. 23.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20[법령해석과-19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