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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여부

부가가치세제과-180  ·  2021.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코로나19 지원 정책에 따라 상업시설 임대·사용료를 이사회 의결로 공급시기 이전 감면한 경우, 감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상업시설 임대·사용료를 공급시기 이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면한 금액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감면 가액의 처리 시점과 공개 절차가 핵심 요건으로 보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임대료 감면 #사용료 감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이사회 의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80  ·  2021. 03. 1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0(2021.03.16)
  • 정부 정책에 따른 임대료·사용료의 감면이 공급시기 이전에 외부에 공개되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감면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해당 해석은 코로나19 지원정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된 임대료 및 사용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감면 사실이 외부에 상시 공개되고, 공급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사회에서 감면을 확정해야 함이 중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의 정의와 산정 방법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금액 및 제외되는 금액에 관한 구체적 기준 제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0-1: 대금·요금의 감면액 처리 기준
  • 코로나19 정부 지원 관련 정책: 임대료 등의 한시적 감면에 대한 행정지침
사례 Q&A
1. 인천공항 임대료 감면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들어가나요?
답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공급시기 전에 감면한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0 회신과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공급시기 이전 확정·감면분은 공급가액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코로나19로 한시적 임대료 감면 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급시기 전, 공개된 이사회 의결로 감면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세무상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감면 절차와 공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실제 회신 및 법령에서 명확히 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업시설 사용료 감면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공급시기 이전 이사회 의결로 감면된 사용료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행정해석에 따라 감면액이 신고대상 공급가액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부 정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상업시설 등의 임대‧사용료를 공급시기가 경과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감면하는 경우 감면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대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상업시설 등의 임대‧사용료를 공급시기가 경과하기 전에 외부에 그 결과가 상시 공개되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경우 해당 감면가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16. 부가가치세제과-1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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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여부

부가가치세제과-180  ·  2021.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코로나19 지원 정책에 따라 상업시설 임대·사용료를 이사회 의결로 공급시기 이전 감면한 경우, 감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상업시설 임대·사용료를 공급시기 이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면한 금액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감면 가액의 처리 시점과 공개 절차가 핵심 요건으로 보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임대료 감면 #사용료 감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80  ·  2021. 03. 1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0(2021.03.16)
  • 정부 정책에 따른 임대료·사용료의 감면이 공급시기 이전에 외부에 공개되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감면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해당 해석은 코로나19 지원정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된 임대료 및 사용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감면 사실이 외부에 상시 공개되고, 공급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사회에서 감면을 확정해야 함이 중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의 정의와 산정 방법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금액 및 제외되는 금액에 관한 구체적 기준 제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0-1: 대금·요금의 감면액 처리 기준
  • 코로나19 정부 지원 관련 정책: 임대료 등의 한시적 감면에 대한 행정지침
사례 Q&A
1. 인천공항 임대료 감면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들어가나요?
답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공급시기 전에 감면한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0 회신과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공급시기 이전 확정·감면분은 공급가액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코로나19로 한시적 임대료 감면 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급시기 전, 공개된 이사회 의결로 감면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세무상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감면 절차와 공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실제 회신 및 법령에서 명확히 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업시설 사용료 감면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공급시기 이전 이사회 의결로 감면된 사용료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행정해석에 따라 감면액이 신고대상 공급가액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부 정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상업시설 등의 임대‧사용료를 공급시기가 경과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감면하는 경우 감면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대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상업시설 등의 임대‧사용료를 공급시기가 경과하기 전에 외부에 그 결과가 상시 공개되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경우 해당 감면가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16. 부가가치세제과-1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