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일정액의 비용을 지원받는 보호대상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받는 가액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보호대상자의 부담으로 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일정액의 비용을 지원받는 보호대상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받는 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보호대상자의 부담으로 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657, 2010.12.14.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영유아보육법」제34조의3에 따라 일정액의 비용을 지원받는 보호대상자(산모·신생아)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 7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받는 가액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하나, 보호대상자의 부담으로 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산모가 출산 후 조리원에서 1~2주 동안 조리를 하고, 산모의 집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여 1~4주 동안 “산모와 신생아 관리서비스”를 받게 됨
- 산모 가정의 형편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져 차등 지원이 되며, 정부지원금 외 나머지는 산모의 본인부담금이 됨
2. 질의내용
○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5.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5. 서면-2021-부가-1274[부가가치세과-11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일정액의 비용을 지원받는 보호대상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받는 가액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보호대상자의 부담으로 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일정액의 비용을 지원받는 보호대상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받는 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보호대상자의 부담으로 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657, 2010.12.14.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영유아보육법」제34조의3에 따라 일정액의 비용을 지원받는 보호대상자(산모·신생아)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 7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받는 가액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하나, 보호대상자의 부담으로 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산모가 출산 후 조리원에서 1~2주 동안 조리를 하고, 산모의 집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여 1~4주 동안 “산모와 신생아 관리서비스”를 받게 됨
- 산모 가정의 형편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져 차등 지원이 되며, 정부지원금 외 나머지는 산모의 본인부담금이 됨
2. 질의내용
○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5.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5. 서면-2021-부가-1274[부가가치세과-11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