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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거주요건 미충족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2813[부동산납세과-199]  ·  2023.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체주택에 실제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임대만 한 경우에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등의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거주 요건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체주택 #1년 이상 거주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재건축 #재개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2813[부동산납세과-199]  ·  2023. 01. 25.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2813(2023-01-25)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질의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 등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을 구매했으나 직접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대체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운용하였더라도 상생임대주택 요건과 대체주택 특례의 적용은 별개입니다.
  •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1호에 명시된 핵심 요건입니다.
  • 기존 사전-법규재산2014-452, 서면-2022-법규재산-1938 유권해석에서도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을 반복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거주·보유 요건 및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건축 등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와 1년 이상 거주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
  • 사전-법규재산2014-452, 서면-2022-법규재산-1938: 1년 이상 거주 요건 불충족 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부적용 선례
사례 Q&A
1.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기간 중 대체주택을 임대만 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직접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대체주택 직접 거주 1년 이상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체주택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까?
답변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거주요건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1년 이상 직접 거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생임대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서로 별개 규정입니다.
3.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이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부적용되어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2813 및 관련 해석례에서 1년 이상 거주 요건 미충족 시 특례 불인정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대체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9.3.

’20.9.1

’21.10.15

예정

-----▲-----------------◎-------------▲--------------▲----

  A주택 취득

A주택

사업시행인가

B주택 취득

B주택 양도

-’19.9.3.

 A주택 취득

-’20.9.1.

 A주택 사업시행인가일

-’21.10.15.

 B주택(대체주택) 취득

-예정      

 B주택* 양도

*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중인 상태임

2. 질의내용

 ○ 대체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상생임대하면 소득령§156의2⑤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삭제

  3. 삭제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4. 유사사례

○ 사전-법규재산2014-452, 2014.12.0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대체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22-법규재산-1938, 2022.08.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이 종료된 후에 취득한 주택(C’)은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25. 서면-2022-부동산-2813[부동산납세과-1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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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거주요건 미충족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2813[부동산납세과-199]  ·  2023.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체주택에 실제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임대만 한 경우에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등의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거주 요건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체주택 #1년 이상 거주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재건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2813[부동산납세과-199]  ·  2023. 01. 25.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2813(2023-01-25)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질의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 등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을 구매했으나 직접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대체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운용하였더라도 상생임대주택 요건과 대체주택 특례의 적용은 별개입니다.
  •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1호에 명시된 핵심 요건입니다.
  • 기존 사전-법규재산2014-452, 서면-2022-법규재산-1938 유권해석에서도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을 반복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거주·보유 요건 및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건축 등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와 1년 이상 거주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
  • 사전-법규재산2014-452, 서면-2022-법규재산-1938: 1년 이상 거주 요건 불충족 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부적용 선례
사례 Q&A
1.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기간 중 대체주택을 임대만 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직접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대체주택 직접 거주 1년 이상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체주택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까?
답변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거주요건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1년 이상 직접 거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생임대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서로 별개 규정입니다.
3.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이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부적용되어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2813 및 관련 해석례에서 1년 이상 거주 요건 미충족 시 특례 불인정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대체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9.3.

’20.9.1

’21.10.15

예정

-----▲-----------------◎-------------▲--------------▲----

  A주택 취득

A주택

사업시행인가

B주택 취득

B주택 양도

-’19.9.3.

 A주택 취득

-’20.9.1.

 A주택 사업시행인가일

-’21.10.15.

 B주택(대체주택) 취득

-예정      

 B주택* 양도

*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중인 상태임

2. 질의내용

 ○ 대체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상생임대하면 소득령§156의2⑤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삭제

  3. 삭제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4. 유사사례

○ 사전-법규재산2014-452, 2014.12.0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대체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22-법규재산-1938, 2022.08.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이 종료된 후에 취득한 주택(C’)은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25. 서면-2022-부동산-2813[부동산납세과-1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