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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단 용역 영세율 및 파트너기관 세금계산서 처리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56[법령해석과-1643]  ·  2017.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국제협력단과의 민관협력사업 약정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파트너기관 대표사가 지원금을 일괄 수령하여 배분할 때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S요약

한국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에서 본질적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될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파트너기관의 대표사가 용역대가를 일괄 지급받아 구성원별로 배분할 때, 각 파트너기관은 대표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표사는 협력단에 일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협력단 #영세율 #국외용역 #파트너기관 #세금계산서 #민관협력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56[법령해석과-1643]  ·  2017. 06. 14.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56[법령해석과-1643] 회신임.
  • 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적용 여부는 계약내용, 실제 용역수행 상황, 부수적 작업 여부 등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 파트너기관 대표사가 협력단으로부터 지원금을 일괄 수령해 배분할 때, 파트너기관 구성원은 대표사에 세금계산서(일반세율 또는 영세율)를 발급하고, 대표사는 협력단에 일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각 파트너기관이 직접 협력단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용역별로 각자가 협력단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용역 제공 장소가 해외인 경우 국외공급으로 취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역무 제공 등 계약상 및 법률상의 모든 용역 공급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위탁판매 등에서 대표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사례 Q&A
1.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용역 영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민관협력사업 파트너기관 대표사가 지원금 일괄 수령 시 세금계산서 수수 절차는?
답변
파트너기관 구성원은 대표사에, 대표사는 협력단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과 국세청 해석 내용이 근거입니다.
3. 협력단 사업에서 국내 용역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56)에 따라 국외제공 여부가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파트너기관의 대표사가 협력단으로부터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일괄로 지급받아 파트너기관의 구성원이 각각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파트너기관의 구성원은 당사에게, 당사는 협력단에 영세율 또는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1. 당사를 포함한 ○○진흥원, ☆☆에이(이하“파트너기관”)와 한국국제협력단(이하“협력단”) 간에 베트남 수공예산업 가치사슬강화 사업을 위하여 체결한「수시발굴형 민관협력사업 약정(이하“본건 약정”)」에 따라 당사가 협력단에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 당사의 용역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부수적인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2인 이상의 사업자로 구성된 파트너기관(공동수급체)이 협력단과의 본건 약정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파트너기관의 구성원 각자가 협력단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일반세율(10%) 세금계산서 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파트너기관의 대표사인 당사가 협력단으로부터 지원금을 일괄로 받아 파트너기관의 구성원이 각자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4항을 준용하여 파트너기관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당사에 일반세율(10%) 세금계산서 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사는 협력단에 일반세율(10%) 세금계산서 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7년 1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수시발굴형 민관협력사업”에 선정되어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며

  - 당사를 포함한 ○○진흥원, ☆☆에이(이하 ⁠“파트너기관”)와 협력단 간에 베트남 수공예산업 가치사슬강화 사업(이하 ⁠“본건 사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수시발굴형 민관협력사업 약정(이하 ⁠“본건 약정”)」을 체결하였음

구분

내용

사업명

베트남 수공예산업 가치사슬 강화사업

사업개요

베트남에 디자인센터를 설립해서 디자이너와 수공업자 교육시키고, 시제품 생산해서 한국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커머스(인터넷쇼핑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종료 후에 베트남에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본 사업의 일체를 베트남 사회적 기업에 이관할 예정임

총 사업비

20억⇒ 총 사업비는 20억이며 14억은 협력단 지원금이고, 재원분담으로 당사가 5억, 영리단체가 1억 재원분담함

사업기간

2017.3.6.~2020.3.5.(3년)

사업자

당사 및 영리단체 1곳, 비영리단체 2곳

당사의 역할

협력단 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협력단에 사업비를 수령하여 영리단체 1곳과 비영리단체 2곳(베트남 사회적기업 1곳 포함)에 사업비를 송금하여 적정한 사업비를 사용했는지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주된 협력사임

 ○ 본건 약정에 따라 당사가 수행하는 글로벌 온라인 커머스 구축 및 운영사업의 세부추진업무는 다음과 같음

  - 온라인 커머스 구축 :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커머스 솔루션을 동 사업의 내용과 부합하고 글로벌로 전자상거래가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정구축

  -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 온라인 커머스 운영에 필요한 조직구성, 운영정책 등에 대한 기본 운영 방침 수립

  - 현지 직원 채용과 교육

    ① 목적 : 베트남 현지 인력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지 채용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당사의 온라인 커머스 운영 노하우 전수 필요

    ② 내용 : 조직 특성에 맞는 인력을 채용하고 행아웃 영상회의 시스템 활용 등을 통한 철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당사 본사의 전문기술을 교육함

  - 온라인 커머스를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 운영

    ① 목적 : 안정적 매출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상품구성과 공급처 관리 및 제휴채널 확보를 통해 수공업자의 유통판로 확대

    ② 내용 : 본 사업의 특징은 매출증대와 운영비용 증가가 비례하므로 온라인 커머스 운영매출은 모두 운영비용에 재투자 하는 방식이며 선순환 구조를 갖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모색함

 ○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협력단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추진활동

구분

내용

사업비

베트남

이관여부

디자인센터

(○○ 진흥원)

리모델링 인테리어(베트남 내)

협력단

지원금

기자재 및 디자인 장비(3D프린터, 카메라, 가구 등)

한국 인력 파견(베트남 내 근무)

베트남디자인 박람회

전시회(부스임차비, 홍보물제작, 통역 등)

자체 부담금

제품개발 및 브랜드

(☆☆에이)

공모전 진행(상금, 운영비)

협력단

지원금

교육 및 제품개발 출장(항공료, 일비,식비)

상품 개발, 양산

교육 및 제품개발 인건비(베트남 인력 대상업무)

커머스 구축 및 운영

(당사)

커머스 구축

자체 부담금

커머스 국내 기술운영인력

커머스 마케팅비용, 국내외 소비자대상 광고 및 이벤트

커머스 네트워크 사용료[운영을 위한 베트남 접속, 판매를 위한 한국소비자와 해외 소비자 접속(미국, 일본, 유럽 등)에 따른 사용료 및 서버세팅비용]

협력단

지원금

본 사업 총괄관리 인건비

(커머스 운영, 파트너기관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직원인건비)

커머스 베트남 현지 운영인력 인건비(베트남 인력 구인)

운영인력 장비(베트남에 설치되는 컴퓨터구입비)

상품소싱 출장(베트남 상품 조사 및 업체 방문목적의 항공료와 일비식비)

베트남 인력 운영교육개발비

관 리

관리자 현지 파견(현지 프로젝트관리자 인건비 및 체제비)

협력단

지원금

베트남 사무소 임차료 및 차량운영비, 사무실 집기

사회적기업 설립비

* 네트워크 비용 :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으로 장비 보유 없이 클라우드 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개념임

○ 수시발굴형 민관협력사업 약정 특수사항(요약)

2. 동 사업의 파트너기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건 사업을 추진한다.

  가. 파트너기관은 공동으로 본건 사업을 수행한다.

  나. 본건 사업의 대표기관은 당사로 하고, 대표기관은 파트너기관을 대표하여 본건 사업의 운영, 사업비 청구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5. 파트너기관은 다음과 같이 업무분장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가. ○○진흥원 : 디자인센터 구축 및 운영

   1) 디자인센터 리모델링 및 운영

   2) 베트남 수공예 기업(인력)에 디자인 무상교육 실시

   3) 베트남 수공예품 등 전시 및 박람회 지원

   4) 온라인커머스 상품 소싱 지원(디자인센터에 등록된 베트남 기업 연계 및 제품정보 공유) 등

 나. ☆☆에이 : 베트남 수공예 상품 브랜드 구축

   1) 베트남 수공예 상품 브랜딩 교육 실시

   2) 베트남 수공예 상품 시제품 개발 및 양산 지원

   3) 온라인커머스 상품 소싱 지원(베트남 출장시에 조사된 제품에 대한 정보와 업체정보, 제품 사진, 브로셔 등 공유 등 협업)

   4) 상품판매 지원

 다. 당사 : 온라인 커머스 구축 및 운영

   1) 온라인 커머스 개발 및 운영

   2) 온라인 커머스 운영을 위한 현지 인력채용 및 교육 등

7. 협력단과 파트너기관은 사업 종료 후, 동 사업의 산출물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디자인센터

   1) 베트남 무역투자공사(VIETRADE) 등의 현지기관에 소유권을 이양하고, 소유권을 이양받은 기관과 ○○진흥원이 공동운영한다.

   2) 공동운영 기간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베트남 수공예 상품 브랜드 및 온라인 커머스

   1) 개발된 브랜드 및 온라인 커머스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소유권 및 운영권을 현지에 일체 이양한다.

   2) 소유권 및 운영권 이양 시기는 약정 종료 후 36개월 이내로 하며, 세부 이양시기 및 이양 방법은 이해당사자 간 협의에 따른다. 단, 소유권 및 운영권 이양 시 온라인 커머스 개발에 사용된 IT 솔루션의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므로 사회적기업이 동 솔루션을 다른 기관에 임의적으로 이양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당사는 현지 이양 후 IT 솔루션 사용 수수료를 사회적기업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8. 협력단과 파트너기관은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현지에 사회적기업을 설립한다.

  가. 협력단과 파트너기관은 1차년도 내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

나. 협력단과 파트너기관은 사업기간 내 사회적기업 설립을 목표로 하며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상호 협의된 기간동안 최고의 노력을 경주한다.

 다. 협력단과 파트너기관이 베트남 현지 사회적기업을 설립한 경우, 협력단은 베트남 현지 관련법령에서 해당 사회적기업에 인정하는 구속력 있는 감시감독기관(감사인, 감사위원회 등 현지법령에서 정하는 기관)이 될 권한을 보유한다.

2. 질의내용

 ○(질의1)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과 체결한「수시발굴형 민관협력사업 약정」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사업자가 파트너기관의 대표로서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지원금을 일괄로 받아 파트너기관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14.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56[법령해석과-16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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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단 용역 영세율 및 파트너기관 세금계산서 처리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56[법령해석과-1643]  ·  2017.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국제협력단과의 민관협력사업 약정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파트너기관 대표사가 지원금을 일괄 수령하여 배분할 때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S요약

한국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에서 본질적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될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파트너기관의 대표사가 용역대가를 일괄 지급받아 구성원별로 배분할 때, 각 파트너기관은 대표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표사는 협력단에 일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협력단 #영세율 #국외용역 #파트너기관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56[법령해석과-1643]  ·  2017. 06. 14.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56[법령해석과-1643] 회신임.
  • 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적용 여부는 계약내용, 실제 용역수행 상황, 부수적 작업 여부 등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 파트너기관 대표사가 협력단으로부터 지원금을 일괄 수령해 배분할 때, 파트너기관 구성원은 대표사에 세금계산서(일반세율 또는 영세율)를 발급하고, 대표사는 협력단에 일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각 파트너기관이 직접 협력단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용역별로 각자가 협력단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용역 제공 장소가 해외인 경우 국외공급으로 취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역무 제공 등 계약상 및 법률상의 모든 용역 공급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위탁판매 등에서 대표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사례 Q&A
1.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용역 영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민관협력사업 파트너기관 대표사가 지원금 일괄 수령 시 세금계산서 수수 절차는?
답변
파트너기관 구성원은 대표사에, 대표사는 협력단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과 국세청 해석 내용이 근거입니다.
3. 협력단 사업에서 국내 용역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56)에 따라 국외제공 여부가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파트너기관의 대표사가 협력단으로부터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일괄로 지급받아 파트너기관의 구성원이 각각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파트너기관의 구성원은 당사에게, 당사는 협력단에 영세율 또는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1. 당사를 포함한 ○○진흥원, ☆☆에이(이하“파트너기관”)와 한국국제협력단(이하“협력단”) 간에 베트남 수공예산업 가치사슬강화 사업을 위하여 체결한「수시발굴형 민관협력사업 약정(이하“본건 약정”)」에 따라 당사가 협력단에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 당사의 용역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부수적인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2인 이상의 사업자로 구성된 파트너기관(공동수급체)이 협력단과의 본건 약정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파트너기관의 구성원 각자가 협력단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일반세율(10%) 세금계산서 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파트너기관의 대표사인 당사가 협력단으로부터 지원금을 일괄로 받아 파트너기관의 구성원이 각자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4항을 준용하여 파트너기관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당사에 일반세율(10%) 세금계산서 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사는 협력단에 일반세율(10%) 세금계산서 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7년 1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수시발굴형 민관협력사업”에 선정되어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며

  - 당사를 포함한 ○○진흥원, ☆☆에이(이하 ⁠“파트너기관”)와 협력단 간에 베트남 수공예산업 가치사슬강화 사업(이하 ⁠“본건 사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수시발굴형 민관협력사업 약정(이하 ⁠“본건 약정”)」을 체결하였음

구분

내용

사업명

베트남 수공예산업 가치사슬 강화사업

사업개요

베트남에 디자인센터를 설립해서 디자이너와 수공업자 교육시키고, 시제품 생산해서 한국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커머스(인터넷쇼핑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종료 후에 베트남에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본 사업의 일체를 베트남 사회적 기업에 이관할 예정임

총 사업비

20억⇒ 총 사업비는 20억이며 14억은 협력단 지원금이고, 재원분담으로 당사가 5억, 영리단체가 1억 재원분담함

사업기간

2017.3.6.~2020.3.5.(3년)

사업자

당사 및 영리단체 1곳, 비영리단체 2곳

당사의 역할

협력단 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협력단에 사업비를 수령하여 영리단체 1곳과 비영리단체 2곳(베트남 사회적기업 1곳 포함)에 사업비를 송금하여 적정한 사업비를 사용했는지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주된 협력사임

 ○ 본건 약정에 따라 당사가 수행하는 글로벌 온라인 커머스 구축 및 운영사업의 세부추진업무는 다음과 같음

  - 온라인 커머스 구축 :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커머스 솔루션을 동 사업의 내용과 부합하고 글로벌로 전자상거래가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정구축

  -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 온라인 커머스 운영에 필요한 조직구성, 운영정책 등에 대한 기본 운영 방침 수립

  - 현지 직원 채용과 교육

    ① 목적 : 베트남 현지 인력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지 채용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당사의 온라인 커머스 운영 노하우 전수 필요

    ② 내용 : 조직 특성에 맞는 인력을 채용하고 행아웃 영상회의 시스템 활용 등을 통한 철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당사 본사의 전문기술을 교육함

  - 온라인 커머스를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 운영

    ① 목적 : 안정적 매출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상품구성과 공급처 관리 및 제휴채널 확보를 통해 수공업자의 유통판로 확대

    ② 내용 : 본 사업의 특징은 매출증대와 운영비용 증가가 비례하므로 온라인 커머스 운영매출은 모두 운영비용에 재투자 하는 방식이며 선순환 구조를 갖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모색함

 ○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협력단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추진활동

구분

내용

사업비

베트남

이관여부

디자인센터

(○○ 진흥원)

리모델링 인테리어(베트남 내)

협력단

지원금

기자재 및 디자인 장비(3D프린터, 카메라, 가구 등)

한국 인력 파견(베트남 내 근무)

베트남디자인 박람회

전시회(부스임차비, 홍보물제작, 통역 등)

자체 부담금

제품개발 및 브랜드

(☆☆에이)

공모전 진행(상금, 운영비)

협력단

지원금

교육 및 제품개발 출장(항공료, 일비,식비)

상품 개발, 양산

교육 및 제품개발 인건비(베트남 인력 대상업무)

커머스 구축 및 운영

(당사)

커머스 구축

자체 부담금

커머스 국내 기술운영인력

커머스 마케팅비용, 국내외 소비자대상 광고 및 이벤트

커머스 네트워크 사용료[운영을 위한 베트남 접속, 판매를 위한 한국소비자와 해외 소비자 접속(미국, 일본, 유럽 등)에 따른 사용료 및 서버세팅비용]

협력단

지원금

본 사업 총괄관리 인건비

(커머스 운영, 파트너기관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직원인건비)

커머스 베트남 현지 운영인력 인건비(베트남 인력 구인)

운영인력 장비(베트남에 설치되는 컴퓨터구입비)

상품소싱 출장(베트남 상품 조사 및 업체 방문목적의 항공료와 일비식비)

베트남 인력 운영교육개발비

관 리

관리자 현지 파견(현지 프로젝트관리자 인건비 및 체제비)

협력단

지원금

베트남 사무소 임차료 및 차량운영비, 사무실 집기

사회적기업 설립비

* 네트워크 비용 :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으로 장비 보유 없이 클라우드 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개념임

○ 수시발굴형 민관협력사업 약정 특수사항(요약)

2. 동 사업의 파트너기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건 사업을 추진한다.

  가. 파트너기관은 공동으로 본건 사업을 수행한다.

  나. 본건 사업의 대표기관은 당사로 하고, 대표기관은 파트너기관을 대표하여 본건 사업의 운영, 사업비 청구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5. 파트너기관은 다음과 같이 업무분장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가. ○○진흥원 : 디자인센터 구축 및 운영

   1) 디자인센터 리모델링 및 운영

   2) 베트남 수공예 기업(인력)에 디자인 무상교육 실시

   3) 베트남 수공예품 등 전시 및 박람회 지원

   4) 온라인커머스 상품 소싱 지원(디자인센터에 등록된 베트남 기업 연계 및 제품정보 공유) 등

 나. ☆☆에이 : 베트남 수공예 상품 브랜드 구축

   1) 베트남 수공예 상품 브랜딩 교육 실시

   2) 베트남 수공예 상품 시제품 개발 및 양산 지원

   3) 온라인커머스 상품 소싱 지원(베트남 출장시에 조사된 제품에 대한 정보와 업체정보, 제품 사진, 브로셔 등 공유 등 협업)

   4) 상품판매 지원

 다. 당사 : 온라인 커머스 구축 및 운영

   1) 온라인 커머스 개발 및 운영

   2) 온라인 커머스 운영을 위한 현지 인력채용 및 교육 등

7. 협력단과 파트너기관은 사업 종료 후, 동 사업의 산출물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디자인센터

   1) 베트남 무역투자공사(VIETRADE) 등의 현지기관에 소유권을 이양하고, 소유권을 이양받은 기관과 ○○진흥원이 공동운영한다.

   2) 공동운영 기간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베트남 수공예 상품 브랜드 및 온라인 커머스

   1) 개발된 브랜드 및 온라인 커머스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소유권 및 운영권을 현지에 일체 이양한다.

   2) 소유권 및 운영권 이양 시기는 약정 종료 후 36개월 이내로 하며, 세부 이양시기 및 이양 방법은 이해당사자 간 협의에 따른다. 단, 소유권 및 운영권 이양 시 온라인 커머스 개발에 사용된 IT 솔루션의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므로 사회적기업이 동 솔루션을 다른 기관에 임의적으로 이양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당사는 현지 이양 후 IT 솔루션 사용 수수료를 사회적기업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8. 협력단과 파트너기관은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현지에 사회적기업을 설립한다.

  가. 협력단과 파트너기관은 1차년도 내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

나. 협력단과 파트너기관은 사업기간 내 사회적기업 설립을 목표로 하며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상호 협의된 기간동안 최고의 노력을 경주한다.

 다. 협력단과 파트너기관이 베트남 현지 사회적기업을 설립한 경우, 협력단은 베트남 현지 관련법령에서 해당 사회적기업에 인정하는 구속력 있는 감시감독기관(감사인, 감사위원회 등 현지법령에서 정하는 기관)이 될 권한을 보유한다.

2. 질의내용

 ○(질의1)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과 체결한「수시발굴형 민관협력사업 약정」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사업자가 파트너기관의 대표로서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지원금을 일괄로 받아 파트너기관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14.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56[법령해석과-16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