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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가는 조형물을 제작 납품하고, 시설공사업자는 조형물의 설치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조형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설치용역은 과세하나 시설공사업자에게 일괄 도급을 받아 조형물을 공급받아 설치하는 경우 일괄도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국가기관이 조형물 제작․구매 사업과 관련하여 미술작가 및 시설공사업자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미술작가는 국가기관에 조형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업무가 종결되고, 시설공사업자는 해당 조형물에 대한 설치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미술작가의 해당 조형물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설공사업자에게 조형물 설치에 관한 일괄도급계약에 따라 시설공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조형물을 공급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형물가격이 포함된 일괄도급금액이 시설공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체결내용, 책임의 범위,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청은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입찰 공고 중에 있음
- 동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조형물 등을 제작․구매하는 사업으로 법인회사 및 미술작가를 대상으로 조형물 제안서를 받아 심사 후 1순위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임
○ 입찰 공고 개요
- 품명 : 조형물 1식
- 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추정가격 : 0000
- 기타사항 : 공동계약(분담이행 만 허용), 현장설명회, 장기계속계약
2. 질의내용
○ 1순위 대상자인 업체와 작가가 공동수급 지분율대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예술창작품은 면세이고 시설공사는 과세인데 사업목적물의 계약금액 중 70%는 조형물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30%가 시설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형물 부분 금액은 면세이고, 시설공사부분은 과세인지 여부
- 분담이행방식에 따라 업제와 작가가 공동수급할 경우, 작가와 작가가 공동수급할 경우, 업체와 업체가 공동수급할 경우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 부가22601-1158, 1989.06.17
면세 거래인 예술 창작품의 제작설치 용역을 도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예술창작인 “갑”은 “정부관서”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4항에 해당하는 면세 거래인 예술 창작품의 제작설치 용역을 도급받아 이를 다시 “을”에게 하도급 하였을 경우, “갑”에 대한 “을”의 용역 공급이 면세 거래인지 과세 거래인지의 판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4항에 명시된 예술 창작품 이란 최초의 예술창작자인 “갑”이 “정부관서”용역을 공급할 때에만 면세이고 이를 다시 제3자인 “을”과의 하도급 체결시에는 “갑”에 대한 “을”의 용역 공급은 과세 거래이다.
(을설) 동법 동조 동항의 예술 창작품은 면세 용역이고 이를 도급받은 “갑”이 제3자인 “을”에게 하도급 체결하였을 때에도 면세 거래에 대한 용역공급이므로 “갑”에 대한 “을”의 용역 공급은 당연히 면세거래이다.
○ 서삼46015-11022, 2003.06.26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건설업자(갑)가 ○○시로부터 도급을 받아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당해 건설업자(갑)는 자기 책임하에 작가 등을 선정하여 환경조형물의 설치공사까지 행하기로 한 경우로서 당초 ○○시와의 계약시 다른 공사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상하였으나, 당해 환경조경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한 바, “갑”이 총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환경조경물 설치공사금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415[부가가치세과-23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