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벤처투자조합 해산 시 조합원 주식 분배의 익금불산입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95[법령해석과-757]  ·  2017.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벤처투자조합 청산 시 법인이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취득한 조합 장부가액보다 높을 경우, 차익은 익금 산입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해산되어 조합원 법인이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더라도, 그 차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법상 해당 차익에 대한 별도의 법인세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벤처투자조합 #해산 #청산 #조합원 #주식분배 #익금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95[법령해석과-757]  ·  2017. 03. 20.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95[법령해석과-757] (2017-03-20)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 해산 시 현물(주식)로 분배를 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가 조합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더라도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익금 산입 대상에서 자본·출자 납입분 등 일부를 명확히 제외하고 있어, 조합 분배 과정에서 발생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익도 익금에서 제외함이 타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회계상으로는 관계기업주식처분이익 등의 계정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차익을 익금 불산입 항목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분배받은 주식 관련 세법상 처리에 관해위 내용은 명확하게 적용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수익이지만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등은 제외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익금 산입 수익의 범위와 예외를 구체적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벤처투자조합 등의 출자·지분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제4조의3: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벤처투자조합 해산 후 주식 현물 분배 시 차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조합 해산으로 현물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에서 출자 납입에 따른 차익은 익금에서 제외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벤처조합 분배 현물(주식)과 세무상 장부가액 차액, 법인세 처리방법은?
답변
회계상 처분이익 계상과 무관하게, 신고 시 익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분배 받은 주식의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3.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상 조합 청산시 자산 분배의 세무상 원칙은?
답변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잔여자산을 분배받아도, 시가가 장부가액을 초과한 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청산으로 조합원인 법인이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을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4조의3에 의하여 결성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 보다 높을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청산으로 조합원인 법인이 동 조합이 보유중인 투자주식을 분배받은 경우 그 분배받은 주식에 대한 조합원의 세무상 처리방법

2.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벤처투자조합인 ○○○M&A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 조합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21억원임

 ○ 2016년 6월 투자조합은 투자조합 규약에서 정한 목표수익률 달성으로 투자조합을 해산하기로 결정하고, 잔여 재산을 조합원에게 배당하였음

 ○ 질의법인은 투자조합이 보유한 현금과 주식의 공정가치로 산정된 재산가액 중 질의법인의 출자지분 해당액을 수령하였으며 질의법인이 수령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구분

회사명

주식수

금액(단위:천원)

현금

     4,733

주식

㈜□□□

290,250주

20,317,500

합계

20,322,233

○ 질의법인은 현물로 청산 배당된 ㈜□□□ 주식에 대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한 금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계기업주식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음

                                                             (단위:천원)

  

 차변) 현금 4,733

       종속기업주식 20,317,500

대변) 관계기업주식 2,100,000

     관계기업주식처분이익 18,222,233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③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6.12.30, 2007.12.31, 2010.1.1, 2011.12.31, 2015.1.28, 2016.3.29, 2016.12.20>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1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1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4.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2015.1.28>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뺀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2010.1.1>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한국벤처투자조합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6항제3호에 따른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목적으로 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 매수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게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지 아니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고, 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투자회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정 2010.1.27, 2016.5.2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로서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

 3. 법률에 따라 공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8에 따른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⑤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 수 및 존속기간을 포함한 결성 요건과 신고 사항,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에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투자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4. 그 밖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⑦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2016.5.29>

⑧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0.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95[법령해석과-7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벤처투자조합 해산 시 조합원 주식 분배의 익금불산입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95[법령해석과-757]  ·  2017.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벤처투자조합 청산 시 법인이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취득한 조합 장부가액보다 높을 경우, 차익은 익금 산입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해산되어 조합원 법인이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더라도, 그 차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법상 해당 차익에 대한 별도의 법인세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벤처투자조합 #해산 #청산 #조합원 #주식분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95[법령해석과-757]  ·  2017. 03. 20.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95[법령해석과-757] (2017-03-20)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 해산 시 현물(주식)로 분배를 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가 조합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더라도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익금 산입 대상에서 자본·출자 납입분 등 일부를 명확히 제외하고 있어, 조합 분배 과정에서 발생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익도 익금에서 제외함이 타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회계상으로는 관계기업주식처분이익 등의 계정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차익을 익금 불산입 항목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분배받은 주식 관련 세법상 처리에 관해위 내용은 명확하게 적용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수익이지만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등은 제외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익금 산입 수익의 범위와 예외를 구체적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벤처투자조합 등의 출자·지분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제4조의3: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벤처투자조합 해산 후 주식 현물 분배 시 차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조합 해산으로 현물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에서 출자 납입에 따른 차익은 익금에서 제외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벤처조합 분배 현물(주식)과 세무상 장부가액 차액, 법인세 처리방법은?
답변
회계상 처분이익 계상과 무관하게, 신고 시 익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분배 받은 주식의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3.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상 조합 청산시 자산 분배의 세무상 원칙은?
답변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잔여자산을 분배받아도, 시가가 장부가액을 초과한 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청산으로 조합원인 법인이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을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4조의3에 의하여 결성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 보다 높을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청산으로 조합원인 법인이 동 조합이 보유중인 투자주식을 분배받은 경우 그 분배받은 주식에 대한 조합원의 세무상 처리방법

2.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벤처투자조합인 ○○○M&A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 조합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21억원임

 ○ 2016년 6월 투자조합은 투자조합 규약에서 정한 목표수익률 달성으로 투자조합을 해산하기로 결정하고, 잔여 재산을 조합원에게 배당하였음

 ○ 질의법인은 투자조합이 보유한 현금과 주식의 공정가치로 산정된 재산가액 중 질의법인의 출자지분 해당액을 수령하였으며 질의법인이 수령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구분

회사명

주식수

금액(단위:천원)

현금

     4,733

주식

㈜□□□

290,250주

20,317,500

합계

20,322,233

○ 질의법인은 현물로 청산 배당된 ㈜□□□ 주식에 대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한 금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계기업주식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음

                                                             (단위:천원)

  

 차변) 현금 4,733

       종속기업주식 20,317,500

대변) 관계기업주식 2,100,000

     관계기업주식처분이익 18,222,233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③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6.12.30, 2007.12.31, 2010.1.1, 2011.12.31, 2015.1.28, 2016.3.29, 2016.12.20>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1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1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4.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2015.1.28>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뺀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2010.1.1>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한국벤처투자조합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6항제3호에 따른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목적으로 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 매수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게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지 아니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고, 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투자회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정 2010.1.27, 2016.5.2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로서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

 3. 법률에 따라 공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8에 따른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⑤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 수 및 존속기간을 포함한 결성 요건과 신고 사항,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에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투자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4. 그 밖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⑦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2016.5.29>

⑧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0.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95[법령해석과-7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