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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일 오렌지 착즙 오렌지주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3448  ·  2024.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하여 제조·공급하는 오렌지 주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하여 제조한 오렌지 주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오렌지를 단순히 파는 것이 아닌 착즙 과정을 거쳐 주스 형태로 가공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공식품으로 보아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오렌지주스 #착즙과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미가공식료품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3448  ·  2024. 11. 21.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3448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사안에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생과일 오렌지를 업소용 대형 압착주서기로 착즙하여 제조한 오렌지 주스를 1회용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주스는 가공식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는 미가공식료품을 제한적으로 규정하며, 단순 탈곡·정미 등으로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까지만 면세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오렌지를 착즙하여 주스로 만든 경우는 원물의 본래 성질이 현저히 변하므로 미가공식료품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과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기준(관세율표 0805)에서도 신선하거나 건조한 감귤류 과실만을 면세 대상으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일부 재화·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까지만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감귤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만 한정)만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사례 Q&A
1. 오렌지 착즙 주스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되나요?
답변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하여 제조한 오렌지 주스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원재료의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식품은 면세에서 제외됩니다.
2. 생과일을 압착해서 판매하면 미가공식료품 면세 적용이 되나요?
답변
오렌지 등 생과일을 착즙하여 주스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신선하거나 건조한 과실만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생과일 오렌지 주스에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이 있나요?
답변
생과일을 주스 등으로 가공하여 판매할 경우 면세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법규부가-3448)은 착즙 오렌지 주스도 부가가치세 과세로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하여 제조한 오렌지 주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하여 제조한 오렌지 주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는 생과일 오렌지를 업소용 대형 압착주서기로 착즙하여 제조한 오렌지 주스를 1회용 용기에 담아 판매함

2. 질의요지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하여 제조한 오렌지 주스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과실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4. 과실류

0805

 ⑤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21. 서면-2024-법규부가-34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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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일 오렌지 착즙 오렌지주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3448  ·  2024.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하여 제조·공급하는 오렌지 주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하여 제조한 오렌지 주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오렌지를 단순히 파는 것이 아닌 착즙 과정을 거쳐 주스 형태로 가공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공식품으로 보아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오렌지주스 #착즙과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미가공식료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3448  ·  2024. 11. 21.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3448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사안에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생과일 오렌지를 업소용 대형 압착주서기로 착즙하여 제조한 오렌지 주스를 1회용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주스는 가공식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는 미가공식료품을 제한적으로 규정하며, 단순 탈곡·정미 등으로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까지만 면세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오렌지를 착즙하여 주스로 만든 경우는 원물의 본래 성질이 현저히 변하므로 미가공식료품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과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기준(관세율표 0805)에서도 신선하거나 건조한 감귤류 과실만을 면세 대상으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일부 재화·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까지만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감귤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만 한정)만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사례 Q&A
1. 오렌지 착즙 주스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되나요?
답변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하여 제조한 오렌지 주스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원재료의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식품은 면세에서 제외됩니다.
2. 생과일을 압착해서 판매하면 미가공식료품 면세 적용이 되나요?
답변
오렌지 등 생과일을 착즙하여 주스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신선하거나 건조한 과실만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생과일 오렌지 주스에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이 있나요?
답변
생과일을 주스 등으로 가공하여 판매할 경우 면세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법규부가-3448)은 착즙 오렌지 주스도 부가가치세 과세로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하여 제조한 오렌지 주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하여 제조한 오렌지 주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는 생과일 오렌지를 업소용 대형 압착주서기로 착즙하여 제조한 오렌지 주스를 1회용 용기에 담아 판매함

2. 질의요지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하여 제조한 오렌지 주스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과실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4. 과실류

0805

 ⑤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21. 서면-2024-법규부가-34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