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부로부터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 또는 유증받은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 甲의 祖父가 사망하고 甲의 父가 생존한 상태에서 祖父 소유의 농지를 甲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로서,「민법」제1000조 내지 제1004조 규정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62년 4월 및 1963년 5월에 신청인의 조부는 김제시 소재 농지를 매입
* 매입당시는 분할 상태였으나 취득 후 합병
○ 농지 구입 후 신청인의 부(父)는 조부모를 모시고 함께 동거하며 농사를 짓고, 부모님과 분가 이후에도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 왔음
○ 농지매입 후 5년이 지난 1967.4월 조부 사망
- 해당 농지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음
○ 1978.9월 조부명의의 해당 농지를 신청인의 부(父)가 상속받지 않고 장남이자 장손인 신청인의 명의로 이전
* 부동상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
○ 1992.3월 신청인의 父 사망
* 신청인의 父는 사망 전까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전제
○ 2024.9월 해당 농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2. 질의내용
○사망한 조부(祖父)로부터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를 소득령§168의14③(1의2)에 따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1,400만원 이하 |
1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
5,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
10억원 초과 |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1,400만원 이하 |
1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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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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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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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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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
10억원 초과 |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삭제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제153조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9호ㆍ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중간 생략)
⑥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994, 2011.11.25.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5조 규정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동법 제1073조 및 제1074조 규정에 따른 유증으로 취득한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부로부터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 또는 유증받은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 甲의 祖父가 사망하고 甲의 父가 생존한 상태에서 祖父 소유의 농지를 甲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로서,「민법」제1000조 내지 제1004조 규정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62년 4월 및 1963년 5월에 신청인의 조부는 김제시 소재 농지를 매입
* 매입당시는 분할 상태였으나 취득 후 합병
○ 농지 구입 후 신청인의 부(父)는 조부모를 모시고 함께 동거하며 농사를 짓고, 부모님과 분가 이후에도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 왔음
○ 농지매입 후 5년이 지난 1967.4월 조부 사망
- 해당 농지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음
○ 1978.9월 조부명의의 해당 농지를 신청인의 부(父)가 상속받지 않고 장남이자 장손인 신청인의 명의로 이전
* 부동상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
○ 1992.3월 신청인의 父 사망
* 신청인의 父는 사망 전까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전제
○ 2024.9월 해당 농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2. 질의내용
○사망한 조부(祖父)로부터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를 소득령§168의14③(1의2)에 따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1,400만원 이하 |
1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
5,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
10억원 초과 |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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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1,400만원 이하 |
16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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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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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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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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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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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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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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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삭제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제153조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9호ㆍ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중간 생략)
⑥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994, 2011.11.25.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5조 규정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동법 제1073조 및 제1074조 규정에 따른 유증으로 취득한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