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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소송 중 사업자등록 정정 기준

서면-2017-부가-1172[부가가치세과-1577]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이 가능한지?

S요약

상속재산에 대해 소송으로 상속인의 확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실질상속자 명의로 재정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상속소송 #사업자등록 정정 #법정상속지분 #실질상속자 #부가가치세 신고 #가산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172[부가가치세과-1577]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172[부가가치세과-1577], 2017-06-30
  • 상속재산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이고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상 법정상속지분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 기간 중에는 사업자등록 정정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수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판결 확정 후에는 실질상속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정정해야 하며, 확정 전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가산세는 확정판결 전 명의 신고분에 한해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 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 인적사항 등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관련 사항
  • 민법 법정상속지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법정지분에 의한 권리·의무 분할 원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부과에 관한 규정으로, 명의 정정 시 일부 예외 인정
사례 Q&A
1. 상속 소송 중 상속지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면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부가-1172) 및 민법상 법정상속지분 적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 상속 소송 확정 후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확정 판결 후에는 실질 상속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재정정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실질사업자 명의로 재정정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3. 상속 소송 중 정정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확정판결 전 명의 신고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 적용 제외를 명확히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에서 규정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230, 2000.05.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30, 2000.05.29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에서 규정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판결내용에 따라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시에는 확정판결전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당해 신고납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은 부친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간에 분할 협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임대사업장별로 상속인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하여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거부하고 있어 현재도 피상속인 명의로 임대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민법상 상속지분비율대로 사업자등록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부가46015-1230, 2000.05.29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에서 규정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판결내용에 따라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시에는 확정판결전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당해 신고납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172[부가가치세과-15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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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소송 중 사업자등록 정정 기준

서면-2017-부가-1172[부가가치세과-1577]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이 가능한지?

S요약

상속재산에 대해 소송으로 상속인의 확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실질상속자 명의로 재정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상속소송 #사업자등록 정정 #법정상속지분 #실질상속자 #부가가치세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172[부가가치세과-1577]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172[부가가치세과-1577], 2017-06-30
  • 상속재산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이고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상 법정상속지분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 기간 중에는 사업자등록 정정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수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판결 확정 후에는 실질상속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정정해야 하며, 확정 전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가산세는 확정판결 전 명의 신고분에 한해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 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 인적사항 등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관련 사항
  • 민법 법정상속지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법정지분에 의한 권리·의무 분할 원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부과에 관한 규정으로, 명의 정정 시 일부 예외 인정
사례 Q&A
1. 상속 소송 중 상속지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면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부가-1172) 및 민법상 법정상속지분 적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 상속 소송 확정 후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확정 판결 후에는 실질 상속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재정정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실질사업자 명의로 재정정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3. 상속 소송 중 정정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확정판결 전 명의 신고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 적용 제외를 명확히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에서 규정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230, 2000.05.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30, 2000.05.29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에서 규정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판결내용에 따라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시에는 확정판결전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당해 신고납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은 부친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간에 분할 협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임대사업장별로 상속인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하여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거부하고 있어 현재도 피상속인 명의로 임대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민법상 상속지분비율대로 사업자등록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부가46015-1230, 2000.05.29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에서 규정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판결내용에 따라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시에는 확정판결전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당해 신고납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172[부가가치세과-15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