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납부 적용이 제외되는 토지가 되려면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종합합산대상토지 중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8 제1항 제7호에 따른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어야 함. 다만,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ㅇ 甲법인은 ’02. 9월 설립되어 컨테이너의 매매, 임대, 보관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본점은 서울에 위치
ㅇ 甲법인은 ’19. 8월 乙법인으로부터 지방소재 산업물류시설용지를 매수하여 지점을 설립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등록
- 사업용 자산인 컨테이너를 보관,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거래처에 이를 판매·임대하거나 보관서비스를 제공
ㅇ 본건 토지를 丙법인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은 ’23. 6. 30.(보유기간 3년 11개월)
ㅇ 甲법인은 본건 토지에 임시사무실 용도로 가설건축물을 축조
- 본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지목은 창고용지임
ㅇ 본건 가설건축물의 바닥면적에 4배의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나머지 부분(이하 “쟁점 토지”)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납부 적용이 제외되는 토지가 되려면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종합합산대상토지 중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8 제1항 제7호에 따른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어야 함. 다만,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ㅇ 甲법인은 ’02. 9월 설립되어 컨테이너의 매매, 임대, 보관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본점은 서울에 위치
ㅇ 甲법인은 ’19. 8월 乙법인으로부터 지방소재 산업물류시설용지를 매수하여 지점을 설립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등록
- 사업용 자산인 컨테이너를 보관,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거래처에 이를 판매·임대하거나 보관서비스를 제공
ㅇ 본건 토지를 丙법인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은 ’23. 6. 30.(보유기간 3년 11개월)
ㅇ 甲법인은 본건 토지에 임시사무실 용도로 가설건축물을 축조
- 본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지목은 창고용지임
ㅇ 본건 가설건축물의 바닥면적에 4배의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나머지 부분(이하 “쟁점 토지”)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