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별도 하치장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및 판정 기준

재산세제과-984  ·  2023.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추가세 적용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며, 실제로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정할 수 있나요?

S요약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적용이 제외되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려면,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되고, 실제로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이용상황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하치장용 토지 #별도 설치 #법인세법 시행령 #물품 보관 #사업장 외 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84  ·  2023. 08. 18.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4(2023-08-18) 회신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 추가납부 적용 제외를 받으려면, 별도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토지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별도 하치장용 토지 해당 여부는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에 따라, 물품의 보관·관리를 목적으로 사업장 외에 별도로 마련되어 실제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을 것, 구체적으로 본건처럼 컨테이너 보관서비스용 토지가 이에 해당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 가설건축물이 세워진 부분만 별도합산 대상으로 보고 그 외 쟁점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으며, 실제 보관·관리행위 실질이 핵심 판정 요소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종합합산대상토지 중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추가 세율 적용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 지방세법: 재산세 과세 기준에서 가설건축물 바닥면적의 4배까지 별도합산, 나머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사례 Q&A
1.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용 토지의 요건은?
답변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되며,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물품 보관·관리용 토지여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에 따릅니다.
2. 하치장용 토지 해당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토지의 이용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984) 회신에서 사실판단사항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가설건축물 설치면적과 재산세 별도합산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가설건축물 바닥면적의 4배 범위까지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재산세 과세기준에 따라 가설건축물 바닥면적×4까지 별도합산 대상으로 처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납부 적용이 제외되는 토지가 되려면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종합합산대상토지 중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8 제1항 제7호에 따른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어야 함. 다만,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ㅇ 甲법인은 ’02. 9월 설립되어 컨테이너의 매매, 임대, 보관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본점은 서울에 위치

 ㅇ 甲법인은 ’19. 8월 乙법인으로부터 지방소재 산업물류시설용지를 매수하여 지점을 설립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등록

 - 사업용 자산인 컨테이너를 보관,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거래처에 이를 판매·임대하거나 보관서비스를 제공

 ㅇ 본건 토지를 丙법인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은 ’23. 6. 30.(보유기간 3년 11개월)

 ㅇ 甲법인은 본건 토지에 임시사무실 용도로 가설건축물을 축조

  - 본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지목은 창고용지임

ㅇ 본건 가설건축물의 바닥면적에 4배의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나머지 부분(이하 ⁠“쟁점 토지”)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8. 18. 재산세제과-9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별도 하치장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및 판정 기준

재산세제과-984  ·  2023.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추가세 적용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며, 실제로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정할 수 있나요?

S요약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적용이 제외되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려면,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되고, 실제로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이용상황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하치장용 토지 #별도 설치 #법인세법 시행령 #물품 보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84  ·  2023. 08. 18.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4(2023-08-18) 회신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 추가납부 적용 제외를 받으려면, 별도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토지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별도 하치장용 토지 해당 여부는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에 따라, 물품의 보관·관리를 목적으로 사업장 외에 별도로 마련되어 실제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을 것, 구체적으로 본건처럼 컨테이너 보관서비스용 토지가 이에 해당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 가설건축물이 세워진 부분만 별도합산 대상으로 보고 그 외 쟁점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으며, 실제 보관·관리행위 실질이 핵심 판정 요소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종합합산대상토지 중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추가 세율 적용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 지방세법: 재산세 과세 기준에서 가설건축물 바닥면적의 4배까지 별도합산, 나머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사례 Q&A
1.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용 토지의 요건은?
답변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되며,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물품 보관·관리용 토지여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에 따릅니다.
2. 하치장용 토지 해당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토지의 이용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984) 회신에서 사실판단사항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가설건축물 설치면적과 재산세 별도합산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가설건축물 바닥면적의 4배 범위까지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재산세 과세기준에 따라 가설건축물 바닥면적×4까지 별도합산 대상으로 처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납부 적용이 제외되는 토지가 되려면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종합합산대상토지 중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8 제1항 제7호에 따른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어야 함. 다만,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ㅇ 甲법인은 ’02. 9월 설립되어 컨테이너의 매매, 임대, 보관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본점은 서울에 위치

 ㅇ 甲법인은 ’19. 8월 乙법인으로부터 지방소재 산업물류시설용지를 매수하여 지점을 설립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등록

 - 사업용 자산인 컨테이너를 보관,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거래처에 이를 판매·임대하거나 보관서비스를 제공

 ㅇ 본건 토지를 丙법인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은 ’23. 6. 30.(보유기간 3년 11개월)

 ㅇ 甲법인은 본건 토지에 임시사무실 용도로 가설건축물을 축조

  - 본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지목은 창고용지임

ㅇ 본건 가설건축물의 바닥면적에 4배의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나머지 부분(이하 ⁠“쟁점 토지”)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8. 18. 재산세제과-9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