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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일부만 수령 후 미이행 장기매매와 시가 인정

재산세제과-658  ·  2017.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의 일부만 수령하였고 장기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매매계약상 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매매계약 후 계약금의 일부만이라도 수령하였으나, 장기간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시가 산정상 '매매사실이 있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매매계약 #계약금 일부 #장기간 미이행 #증여세 #상속세 #시가 인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658  ·  2017. 09. 2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8(2017.09.26.)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그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 3개월) 이내 해당 재산 거래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그러나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의 일부만을 수령하고 장기간 매매계약 이행이 지연되어 실질적인 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실질적 거래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계약상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위 기준은 미래의 계약해지/이행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상속·증여 재산가액은 시가로 한다는 원칙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시가 산정 방법과 예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 3개월) 중 거래가액 등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시가 적용의 세부 기준
  •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불특정다수인간 자유로운 거래가액 요건
사례 Q&A
1. 계약금 일부만 받고 미이행된 매매, 증여세 시가 인정 여부는?
답변
매매계약 후 계약금의 일부만 수령하였으나 장기간 미이행된 경우, 그 거래가액은 증여세 산정 시 '시가'로 보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8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근거합니다.
2.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불특정다수인 사이 자유로운 거래실질적 계약 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는 실질 거래 성립 요건을 강조합니다.
3. 매매계약 일부만 이행하면 세법상 거래사실로 보나요?
답변
계약금 일부만 수령 후 매매가 장기간 이행되지 않았다면 거래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시가 산정기준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의 일부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장기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 해당 매매계약상 가액은 상증령 §49①1에 따른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제1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재산 또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 후 계약금의 일부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장기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 해당 매매계약상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26. 재산세제과-6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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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일부만 수령 후 미이행 장기매매와 시가 인정

재산세제과-658  ·  2017.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의 일부만 수령하였고 장기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매매계약상 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매매계약 후 계약금의 일부만이라도 수령하였으나, 장기간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시가 산정상 '매매사실이 있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매매계약 #계약금 일부 #장기간 미이행 #증여세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658  ·  2017. 09. 2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8(2017.09.26.)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그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 3개월) 이내 해당 재산 거래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그러나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의 일부만을 수령하고 장기간 매매계약 이행이 지연되어 실질적인 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실질적 거래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계약상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위 기준은 미래의 계약해지/이행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상속·증여 재산가액은 시가로 한다는 원칙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시가 산정 방법과 예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 3개월) 중 거래가액 등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시가 적용의 세부 기준
  •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불특정다수인간 자유로운 거래가액 요건
사례 Q&A
1. 계약금 일부만 받고 미이행된 매매, 증여세 시가 인정 여부는?
답변
매매계약 후 계약금의 일부만 수령하였으나 장기간 미이행된 경우, 그 거래가액은 증여세 산정 시 '시가'로 보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8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근거합니다.
2.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불특정다수인 사이 자유로운 거래실질적 계약 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는 실질 거래 성립 요건을 강조합니다.
3. 매매계약 일부만 이행하면 세법상 거래사실로 보나요?
답변
계약금 일부만 수령 후 매매가 장기간 이행되지 않았다면 거래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시가 산정기준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의 일부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장기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 해당 매매계약상 가액은 상증령 §49①1에 따른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제1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재산 또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 후 계약금의 일부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장기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 해당 매매계약상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26. 재산세제과-6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