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의 일부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장기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 해당 매매계약상 가액은 상증령 §49①1에 따른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제1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재산 또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 후 계약금의 일부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장기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 해당 매매계약상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의 일부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장기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 해당 매매계약상 가액은 상증령 §49①1에 따른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제1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재산 또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 후 계약금의 일부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장기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 해당 매매계약상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