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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소유 토지의 취득시기 판정 기준 및 소득세법 적용

사전-2024-법규재산-0264  ·  2024.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마을소유 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대장에 '사정'을 원인으로 기재된 날과 등기부등본의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 중 어느 날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S요약

마을회 명의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토지대장상 '사정'을 원인으로 취득이 명시된 경우라도, 법령상 소급취득시기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위 법정 의제 취득일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을소유 토지 #취득시기 #1984년 이전 #소득세법 부칙 #국세청 유권해석 #등기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264  ·  2024. 06. 20.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264(2024.06.20.) 회신에 근거함.
  •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의하여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질의 사례의 쟁점토지는 토지대장에 1914.10.20. ‘사정’을 원인으로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법령상 의제 규정에 따라 1985.1.1.로 판단됩니다.
  •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토지에 적용되며, 등기 접수일 등은 소득세법상 의제취득시기보다 우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토지대장상의 기재일이나 등기접수일이 아닌 소득세법 부칙에 의한 취득시기 의제가 우선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부칙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기간에 관한 의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 불분명시 대통령령 규정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등록 접수일, 특례로서 부칙을 우선 적용
  • 부동산등기법 제64조: 소유권보존등기 시 등기원인과 연월일 기재 생략 가능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자격 규정
사례 Q&A
1. 1984년 이전에 취득한 마을소유 토지는 소득세상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의제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근거하여 취득시기를 1985년 1월 1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토지대장에 사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기재일이 취득시기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등기법상 토지대장 기재일이 존재해도 소득세법상의 의제 취득시기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부칙 규정에 따라 법정 취득일로 보게 됩니다.
3.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과 소득세법상 취득시기 중 어느 것이 세무상 중요합니까?
답변
소득세법 부칙에서 정한 취득시기(의제일자)가 세무상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일보다 부칙 의제 취득일(1985.1.1.)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으로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의하여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으로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의하여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마을회*는 2024.2.2. 쟁점토지를 A마을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후, 2024.3.7. 쟁점토지를 B군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

    * 마을회 구성원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지 않는 경우로 마을을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

  -질의인이 제출한 토지대장*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1914.10.20. ⁠“(01)사정“을 원인으로 A마을을 소유자로 기재

    * 질의인이 제출한 토지대장이 쟁점토지의 모번지 토지대장임을 전제

2. 질의요지

 ○ 마을소유 토지의 취득시기가 토지대장에 사정을 원인으로 기재된 날인지 또는 등기부등본의 소유권보존을 원인으로 등기 접수된 날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 삭제

  3.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삭제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⑧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는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 1996.01.01.] ⁠[제4803호,1994.12.22.] 전부개정

부칙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기간에 관한 의제) 제94조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등기법 제64조【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0. 사전-2024-법규재산-02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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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소유 토지의 취득시기 판정 기준 및 소득세법 적용

사전-2024-법규재산-0264  ·  2024.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마을소유 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대장에 '사정'을 원인으로 기재된 날과 등기부등본의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 중 어느 날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S요약

마을회 명의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토지대장상 '사정'을 원인으로 취득이 명시된 경우라도, 법령상 소급취득시기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위 법정 의제 취득일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을소유 토지 #취득시기 #1984년 이전 #소득세법 부칙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264  ·  2024. 06. 20.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264(2024.06.20.) 회신에 근거함.
  •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의하여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질의 사례의 쟁점토지는 토지대장에 1914.10.20. ‘사정’을 원인으로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법령상 의제 규정에 따라 1985.1.1.로 판단됩니다.
  •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토지에 적용되며, 등기 접수일 등은 소득세법상 의제취득시기보다 우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토지대장상의 기재일이나 등기접수일이 아닌 소득세법 부칙에 의한 취득시기 의제가 우선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부칙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기간에 관한 의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 불분명시 대통령령 규정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등록 접수일, 특례로서 부칙을 우선 적용
  • 부동산등기법 제64조: 소유권보존등기 시 등기원인과 연월일 기재 생략 가능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자격 규정
사례 Q&A
1. 1984년 이전에 취득한 마을소유 토지는 소득세상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의제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근거하여 취득시기를 1985년 1월 1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토지대장에 사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기재일이 취득시기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등기법상 토지대장 기재일이 존재해도 소득세법상의 의제 취득시기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부칙 규정에 따라 법정 취득일로 보게 됩니다.
3.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과 소득세법상 취득시기 중 어느 것이 세무상 중요합니까?
답변
소득세법 부칙에서 정한 취득시기(의제일자)가 세무상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일보다 부칙 의제 취득일(1985.1.1.)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으로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의하여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으로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의하여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마을회*는 2024.2.2. 쟁점토지를 A마을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후, 2024.3.7. 쟁점토지를 B군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

    * 마을회 구성원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지 않는 경우로 마을을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

  -질의인이 제출한 토지대장*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1914.10.20. ⁠“(01)사정“을 원인으로 A마을을 소유자로 기재

    * 질의인이 제출한 토지대장이 쟁점토지의 모번지 토지대장임을 전제

2. 질의요지

 ○ 마을소유 토지의 취득시기가 토지대장에 사정을 원인으로 기재된 날인지 또는 등기부등본의 소유권보존을 원인으로 등기 접수된 날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 삭제

  3.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삭제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⑧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는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 1996.01.01.] ⁠[제4803호,1994.12.22.] 전부개정

부칙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기간에 관한 의제) 제94조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등기법 제64조【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0. 사전-2024-법규재산-02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