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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와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922[법령해석과-2370]  ·  2017.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 후 2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1세대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 후 2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세대1주택 #해외이주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소득세 #주택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922[법령해석과-2370]  ·  2017. 08. 22.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922[법령해석과-2370] (2017-08-22) 회신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해외이주에 의한 1주택자 비과세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동시에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상태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되는 특례(해외이주 2년 이내 양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 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즉,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적용법령은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 제20항 등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 및 대상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 해외이주 시 특례 규정(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및 2년 이내 양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동시 보유 1세대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와 비거주자 전환 시점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해외이주 후 2년 이내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조건은?
답변
출국 당시 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여야 하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출국일 현재 1주택' 요건에 근거합니다.
2.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해외이주하면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어려운가?
답변
예,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해외이주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법령해석재산-4922)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동시 보유 시 비과세 적용 배제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 등록여부와 1세대1주택 비과세와의 관계는?
답변
장기임대주택이 특정 요건(민간임대 등록,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충족해야만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해외이주자 2년 이내 양도 특례와는 별개로 다뤄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및 제154조의 관계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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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령 §155⑳에서 규정하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해외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소득령 §154①2 나목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주주택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2014.10.24. ⁠“☆☆☆”(이하 “신청인”)은 ⁠“○○시 ●●구 ◎◎면 ◇◇리 소재 아파트”(이하 “거주주택”)를 구입하여 출국일까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음

 ○ 2016.7.13. 신청인은 ⁠“○○시 ◆◆구 □□동 75-2번지 ■■오피스텔 2103호, 2104호”(이하 “장기임대주택”)을 구입하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 등록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신청인이 구성하는 1세대는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여 2017.3. 이주함

2. 질의내용

 ○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생략)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⑲ ⁠(생략)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7. 08. 22.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922[법령해석과-23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