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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토지 매각시 압축기장충당금 기업환류소득 포함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940[법령해석과-283]  ·  2017.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평가차액으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이 토지 매각 후 익금에 산입될 경우,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상 기업소득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재평가된 토지의 매각으로 인해 압축기장충당금이 손금에서 환입되어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 해당 익금산입액은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기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기업환류소득 산정 시 소득 항목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과 질의회신을 통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재평가차액 #압축기장충당금 #토지매각 #기업소득 #익금산입 #미환류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940[법령해석과-283]  ·  2017. 01.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940[법령해석과-283], 2017-01-25.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2017.1.20.)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재평가한 토지의 재평가차액 중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이연한 뒤 해당 토지를 매각함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 해당 익금산입액은 기업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토지 재평가차액은 자산재평가법 및 구 법인세법상 동차액만큼 압축기장충당금 설정이 허용되어 과세이연이 가능합니다. 이후 처분 시 동 충당금 환입액이 익금에 산입되며, 기업의 환류소득 계산 시 소득항목에 해당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및 자산재평가법 관련 조항에 따라 재평가차액으로 설정된 충당금은 토지 처분 시 전액 익금에 산입되므로, 기업소득으로 보아 미환류소득 과세 대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실질적으로 이 경우 '익금산입된 재평가차액'이 기업소득의 구성요소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으니 실무자는 기업소득·미환류소득 산정 시 누락 없이 해당 금액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 500억원 초과 법인 등 미환류소득에 법인세 추가 부과, 기업소득 개념 및 계산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기업소득 산정 시 소득 범위와 공제항목, 기업환류소득 계산방법 명시
  • 구 법인세법 제39조: 토지 재평가차액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손금산입) 및 처리 규정
  •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재평가차액 일반은 익금 불산입 원칙, 토지 재평가차액은 특별히 익금 및 손금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압축기장충당금은 자산 처분 시 익금산입함
사례 Q&A
1. 토지 재평가차액 압축기장충당금 환입 시 기업소득 포함 여부는?
답변
토지 재평가차액으로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이 토지 매각 시 익금에 산입되면, 해당 금액은 기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7-01-25.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940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에 근거합니다.
2. 기업소득 산정 시 재평가차액 익금산입액을 누락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해당 금액을 누락할 경우 미환류소득 과세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포함하여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6조는 기업소득 계산 항목을 빠짐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 재평가차액 기업소득 처리방법은?
답변
자산재평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재평가된 토지 매각 시 재평가차액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기업소득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근거
자산재평가법 제33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그 산입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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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평가된 토지를 매각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 동 익금산입액은 기업환류소득 계산시 기업소득에 포함됨

회신

 ⁠‘재평가차액이 기업환류소득 계산시 기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호(2017.1.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 2017.1.20.
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의 재평가차액 중 구「법인세법」제39조제1항(2001.12.31.법률 제655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따라 토지의 재평가 차액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법인세 과세이연 후, 재평가된 토지를 매각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 동 익금산입액은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의 기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舊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법인세 과세이연 후,

  -해당 토지를 매각함에 따라 세무상 익금산입된 재평가차액(압축기장충당금 환입액)이「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의 기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98년 舊「자산재평가법」에 따라 토지를 재평가하여 1%의 재평가세를 납부하고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함

    *재평가적립금은 이익배당으로 사용할 수 없고,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으로만 처분가능

 ○질의법인은 201×년과 201×년 위 재평가한 토지를 각 1건씩 매각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직원의 임금 증가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의 합계액

  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직전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10

 ⑦ 해당 사업연도에 제2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다)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투자 합계액 또는 임금 증가금액의 계산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③ ⁠(생략)

 ④ 법 제5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이자

  나. 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56조제2항제1호가목을 적용받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 제57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

  나. 「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법 제45조ㆍ제46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마.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ㆍ퇴직급여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바.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으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⑤ 법 제5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생략)

 ② 영 제93조제4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은행법」 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은행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영 제93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이하 생략)

○ 舊 법인세법 제39조【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토지를 재평가한 경우 그 재평가액중 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평가차액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토지별로 당해 토지의 재평가액 중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64조제3항제2호・제4항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평가차액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산재평가법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2.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 자산재평가법 제13조【세율】

 ① 재평가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1983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제외한다)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

  2. 제1호외의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3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재평가적립금】

 ①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단수가 생긴 때에는 그 금액은 이를 재평가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재평가세의 납부

  2. 자본에의 전입

  3.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4.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③ 제2항 단서의 경우에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자산재평가법 제20조【자본전입】

 ①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은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1. 납부할 재평가세액

  2.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

  3.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률조정계정의 금액

  4. 삭제

 ② ~ ④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공제한 동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은 자본에 전입하지 못한 재평가적립금이 있는 경우에 이와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된 금액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자산재평가법 제33조【재평가차액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

 ①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되,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법인이 1983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당해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은 당해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증감한 경우 그 증감액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자산재평가법 제35조【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

 ① 법인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그 전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자산재평가법 제36조 【감가상각부인액등에 관한 소득계산】

 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부인액은 재평가일 이후에는 소멸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자산재평가법 제41조【적용시한】

  이 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토지별로 당해 토지의 재평가액중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64조제3항제2호・제4항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평가차액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외의 자산:압축기장충당금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1. 일시상각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중 당해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할 것. 다만,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2.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에 산입할 것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용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산입액은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출처 : 국세청 2017. 01. 25.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940[법령해석과-2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