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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승계시 임차인 지위 양도와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서면-2017-부가-1203[부가가치세과-1391]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운용리스 중 임차인의 지위를 대가를 받고 승계(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떤 항목에 대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운용리스의 경우 기존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단순히 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리스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운용리스 #임차인 지위 양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리스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203[부가가치세과-1391]  ·  2017. 05. 31.

  • 국세청 서면-2017-부가-1203[부가가치세과-1391] (2017.05.31) 회신 기준
  •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자산을 단순히 넘겨주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대가를 받고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면 그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과세표준은 리스자산의 지위 승계로 받은 대가(차대금+보증금-미회수원금 등) 중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제외한 순수한 양도대가에 적용됩니다.
  • 세금계산서는 임차인 지위의 양도에 따라 실제 받는 이익 부분(대가)에 대해 발행해야 하며, 회계상 이익이 아닌 실제 받은 대가에만 과세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참조 예규(재부가22601-21 등)에서도 동일 내용을 반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공급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
  • 재부가22601-21, 1991.01.08: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임차인 지위 양도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46015-3607, 2000.10.24: 금융리스에서 자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
사례 Q&A
1. 운용리스 승계 시 임차인 지위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임차인 지위를 대가를 받고 양도한다면 그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운용리스의 단순 자산 이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가 수수시에는 과세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2. 운용리스 승계로 받은 금액 중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답변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질의회신에서 과세표준은 실질적 이득분으로 한정되며, 리스사 지급분은 제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운용리스 임차인 지위 양도시 세금계산서는 어떤 기준으로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받는 양도대가(이득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 따르면 회계상 이익이 아니라, 임차인 지위 양도시 거래상 실제 받은 대가 기반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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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부가22601-21, 1991.01.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리스자산의 지위승계로 받은 대가로서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 재부가22601-21, 1991.01.08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던중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함.
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다만,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사실관계

○ 법인사업장의 경우 운용리스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중개사(중고차량 중개업체) 또는 양수자에게 현금(차대금+보증금-미회수원금)을 받고 리스승계(양도)할 예정임

  - 구입 당시 같은 계산방식으로 리스사(시설대행업체)와 거래하는 대금보다 중개사(중고차량 중개업체)에게 비싸게 주고 중간에 승계(양수)하였음

2. 질의내용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양도가액(차대금-미회수원금)으로 발행하는지 회계상 이익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재부가22601-21, 1991.01.08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던중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함.

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다만,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46015-3607, 2000.10.24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1203[부가가치세과-13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