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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축 양도시 거주기간 요건

서면-2024-법규재산-2745  ·  2025.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 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 요건이 면제되는지요?

S요약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멸실 후 신축되어 그 신축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상의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면제 #조정대상지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재산-2745  ·  2025. 03.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2745 (2025.03.06.)
  • 상생임대주택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을 모두 충족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위치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멸실되고 신축된 경우, 해당 신축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환지 방식(동 법 제40조 제5항)에 해당되고,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청산금의 지급·환급 없이, 상생임대차계약(취득 후 체결·2년 이상 유지·보증금 등 요건 등)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 충족을 사실로 전제한 사례에 한하여 적용됨을 밝혔습니다.
  • 상양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시행령 제155조의3)에 근거하여, 신축 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의 제한이 배제된다는 법령 적용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기간 제한 면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원칙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멸실 및 재건축 시 거주·보유기간 통산 규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 제40조제5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환지 방식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제3호: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 규정
사례 Q&A
1.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 후 소규모주택정비 신축 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거주기간 예외?
답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 시 비과세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상생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환지 취득 신축주택,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거주요건?
답변
환지 방식 소규모정비사업으로 신축된 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거주기간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법규재산-2745)은 소규모주택정비법 환지 사례에 대해 시행령 제155조의3의 거주기간 면제 규정을 준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생임대차계약 2년 이상 체결, 멸실 후 신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되나?
답변
상생임대차계약을 2년 이상 유지했고 기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멸실 후 신축된 주택 양도시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 가능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라 상생임대주택 요건에 해당되면 거주기간 요건 미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 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의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취득 당시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위치)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에 따라 멸실되고 신축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0조제5항의 환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축된 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2.02월 甲, 조정대상지역 A주택(다세대주택) 증여로 취득

 ○’23.07월 직전임대차계약(2년 : ’23.07. ~ ’25.07.)

 ○’24.02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고시

    *소규모주택정비법 상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25.07월 상생임대차계약(2년 : ’25.07. ~ ’27.07.)

    *소득령§155의3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전제함

 ○예정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구주택 멸실․신축

 ○예정      완성된 신축 주택*양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며, 청산금의 지급․환급은 없는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을 멸실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을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④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등의 범위】

 ①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⑥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⑧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9.「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06. 서면-2024-법규재산-27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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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축 양도시 거주기간 요건

서면-2024-법규재산-2745  ·  2025.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 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 요건이 면제되는지요?

S요약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멸실 후 신축되어 그 신축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상의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재산-2745  ·  2025. 03.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2745 (2025.03.06.)
  • 상생임대주택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을 모두 충족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위치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멸실되고 신축된 경우, 해당 신축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환지 방식(동 법 제40조 제5항)에 해당되고,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청산금의 지급·환급 없이, 상생임대차계약(취득 후 체결·2년 이상 유지·보증금 등 요건 등)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 충족을 사실로 전제한 사례에 한하여 적용됨을 밝혔습니다.
  • 상양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시행령 제155조의3)에 근거하여, 신축 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의 제한이 배제된다는 법령 적용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기간 제한 면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원칙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멸실 및 재건축 시 거주·보유기간 통산 규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 제40조제5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환지 방식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제3호: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 규정
사례 Q&A
1.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 후 소규모주택정비 신축 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거주기간 예외?
답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 시 비과세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상생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환지 취득 신축주택,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거주요건?
답변
환지 방식 소규모정비사업으로 신축된 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거주기간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법규재산-2745)은 소규모주택정비법 환지 사례에 대해 시행령 제155조의3의 거주기간 면제 규정을 준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생임대차계약 2년 이상 체결, 멸실 후 신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되나?
답변
상생임대차계약을 2년 이상 유지했고 기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멸실 후 신축된 주택 양도시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 가능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라 상생임대주택 요건에 해당되면 거주기간 요건 미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 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의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취득 당시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위치)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에 따라 멸실되고 신축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0조제5항의 환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축된 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2.02월 甲, 조정대상지역 A주택(다세대주택) 증여로 취득

 ○’23.07월 직전임대차계약(2년 : ’23.07. ~ ’25.07.)

 ○’24.02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고시

    *소규모주택정비법 상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25.07월 상생임대차계약(2년 : ’25.07. ~ ’27.07.)

    *소득령§155의3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전제함

 ○예정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구주택 멸실․신축

 ○예정      완성된 신축 주택*양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며, 청산금의 지급․환급은 없는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을 멸실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을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④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등의 범위】

 ①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⑥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⑧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9.「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06. 서면-2024-법규재산-27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