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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재화 이동 시 국내법인 간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6-부가-4126[부가가치세과-247]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법인 간 계약에서 원재료가 해외에서 직접 인도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즉, 국내법인 간 상품 거래가 국내에서 실물 인도 없이, 국외에서 재화가 이전되는 구조라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세법상 계산서 발행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계산서 발급 #법인세법 #국외거래 #공급장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126[부가가치세과-247]  ·  2017. 01. 31.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6-부가-4126[부가가치세과-247](2017-01-31)
  •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이 발생하여 국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는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특허보세공장 간 거래라도 국외 이동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니나, 법인세법상으로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 국세청의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01, 2014.09.30)도 같은 취지로, 국외거래의 경우 공급자는 법인세법상의 계산서만 발급하면 되고, 부가가치세 과세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는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이며, 국외 이동 시 국외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
  •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으며, 전자계산서로 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 작성·교부 관련 사항 및 전자적 방법 규정
사례 Q&A
1. 국내법인 간 해외 인도 거래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답변
국내법인 간 거래라도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되었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외 이동으로 부가가치세 계산서는 아니지만,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21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계산서 발급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3. 특허보세공장에서 해외 원재료를 직접 받을 때 처리 방법은?
답변
수입면장이 아닌 보세공장사용신고서로 수입하지만,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와 유사 사례(부가가치세과-801, 2014.09.30) 근거로 처리 방식이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01, 2014.09.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01, 2014.09.30
내국법인(질의법인)이 국내거래처(C사)와 납품계약을 맺고 국외(B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C사가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질의법인과 C사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품공급에 대하여 질의법인은 C사에게「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갑’)는 특허보세공장으로 국내의 다른 국내법인(‘을’, 해외 A법인의 자회사)과 구매계약을 하였고, ⁠‘을’은 해외 A법인에 주문, 생산 요청을 하였음

  - A법인은 물품을 ⁠‘갑’에게 직접 인도하고 있음

  - ⁠‘갑’은 특허보세공장으로 수입면장이 아닌 보세공장사용신고서로 수입자, 납세의무자 등을 ⁠‘갑’으로, 해외거래처를 A법인으로 함

  - ⁠‘갑’은 해당물품을 가공 후 수출하는 형태임

2. 질의내용

 ○ 당사와 ⁠‘을’법인이 구매계약 후 해외 A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직접 인도받는 경우 당사와 ⁠‘을’법인간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 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 이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 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소득세법 시행령」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과-801, 2014.09.30

내국법인(질의법인)이 국내거래처(C사)와 납품계약을 맺고 국외(B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C사가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질의법인과 C사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품공급에 대하여 질의법인은 C사에게「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4126[부가가치세과-2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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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재화 이동 시 국내법인 간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6-부가-4126[부가가치세과-247]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법인 간 계약에서 원재료가 해외에서 직접 인도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즉, 국내법인 간 상품 거래가 국내에서 실물 인도 없이, 국외에서 재화가 이전되는 구조라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세법상 계산서 발행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계산서 발급 #법인세법 #국외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126[부가가치세과-247]  ·  2017. 01. 31.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6-부가-4126[부가가치세과-247](2017-01-31)
  •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이 발생하여 국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는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특허보세공장 간 거래라도 국외 이동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니나, 법인세법상으로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 국세청의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01, 2014.09.30)도 같은 취지로, 국외거래의 경우 공급자는 법인세법상의 계산서만 발급하면 되고, 부가가치세 과세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는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이며, 국외 이동 시 국외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
  •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으며, 전자계산서로 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 작성·교부 관련 사항 및 전자적 방법 규정
사례 Q&A
1. 국내법인 간 해외 인도 거래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답변
국내법인 간 거래라도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되었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외 이동으로 부가가치세 계산서는 아니지만,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21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계산서 발급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3. 특허보세공장에서 해외 원재료를 직접 받을 때 처리 방법은?
답변
수입면장이 아닌 보세공장사용신고서로 수입하지만,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와 유사 사례(부가가치세과-801, 2014.09.30) 근거로 처리 방식이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01, 2014.09.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01, 2014.09.30
내국법인(질의법인)이 국내거래처(C사)와 납품계약을 맺고 국외(B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C사가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질의법인과 C사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품공급에 대하여 질의법인은 C사에게「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갑’)는 특허보세공장으로 국내의 다른 국내법인(‘을’, 해외 A법인의 자회사)과 구매계약을 하였고, ⁠‘을’은 해외 A법인에 주문, 생산 요청을 하였음

  - A법인은 물품을 ⁠‘갑’에게 직접 인도하고 있음

  - ⁠‘갑’은 특허보세공장으로 수입면장이 아닌 보세공장사용신고서로 수입자, 납세의무자 등을 ⁠‘갑’으로, 해외거래처를 A법인으로 함

  - ⁠‘갑’은 해당물품을 가공 후 수출하는 형태임

2. 질의내용

 ○ 당사와 ⁠‘을’법인이 구매계약 후 해외 A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직접 인도받는 경우 당사와 ⁠‘을’법인간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 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 이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 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소득세법 시행령」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과-801, 2014.09.30

내국법인(질의법인)이 국내거래처(C사)와 납품계약을 맺고 국외(B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C사가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질의법인과 C사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품공급에 대하여 질의법인은 C사에게「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4126[부가가치세과-2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