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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 공급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서면-2017-부가-0719[부가가치세과-1028]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건설 자재를 직접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건설용 재화 공급이나 설계·감리 등 기타 용역에는 과세(10% 세율)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부가가치세 #영세율 #건설용역 #자재공급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719[부가가치세과-1028]  ·  2017. 04. 25.

  • 국세청 서면-2017-부가-0719[부가가치세과-1028] (2017.04.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0 (2005.03.25) 회신에 근거
  •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자재 등)만을 직접 공급하거나, 원가조사·설계·감리 등 건설용역 이외 다른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아닌 10% 과세가 적용됩니다.
  •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하여 판단하며, 단순 재화공급과 다른 용역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 건설용 재화만 공급하거나 건설용역 이외의 기타 용역 공급 시 영세율 미적용, 10%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건설업자가 자재를 부담하는 건 건설용역, 단순 재화 공급은 별도 과세 대상
사례 Q&A
1. 도시철도공사에 자재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되나요?
답변
도시철도공사에 자재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 및 국세청 회신에서 재화만 공급시 10% 과세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시공(건설용역)만 영세율 대상인가요?
답변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만 영세율 대상임이 확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는 도시철도법 적용 공사에 직접 제공하는 건설용역만 영세율로 규정합니다.
3.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자재 구매도 영세율 적용되나요?
답변
자재만 직접 구매·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아니라 10% 부가가치세 과세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0719 회신에서 자재공급은 영세율 적용 제외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0, 2005.03.2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0, 2005.03.25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원가조사,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10% 세율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공사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아 지하철 역사 편의시설(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공사용 자재의 일부를 관급자재(레미콘, 화강석)로 전환하여 관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②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5호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③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0, 2005.03.25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원가조사,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10% 세율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0719[부가가치세과-10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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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 공급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서면-2017-부가-0719[부가가치세과-1028]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건설 자재를 직접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건설용 재화 공급이나 설계·감리 등 기타 용역에는 과세(10% 세율)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부가가치세 #영세율 #건설용역 #자재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719[부가가치세과-1028]  ·  2017. 04. 25.

  • 국세청 서면-2017-부가-0719[부가가치세과-1028] (2017.04.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0 (2005.03.25) 회신에 근거
  •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자재 등)만을 직접 공급하거나, 원가조사·설계·감리 등 건설용역 이외 다른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아닌 10% 과세가 적용됩니다.
  •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하여 판단하며, 단순 재화공급과 다른 용역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 건설용 재화만 공급하거나 건설용역 이외의 기타 용역 공급 시 영세율 미적용, 10%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건설업자가 자재를 부담하는 건 건설용역, 단순 재화 공급은 별도 과세 대상
사례 Q&A
1. 도시철도공사에 자재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되나요?
답변
도시철도공사에 자재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 및 국세청 회신에서 재화만 공급시 10% 과세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시공(건설용역)만 영세율 대상인가요?
답변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만 영세율 대상임이 확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는 도시철도법 적용 공사에 직접 제공하는 건설용역만 영세율로 규정합니다.
3.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자재 구매도 영세율 적용되나요?
답변
자재만 직접 구매·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아니라 10% 부가가치세 과세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0719 회신에서 자재공급은 영세율 적용 제외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0, 2005.03.2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0, 2005.03.25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원가조사,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10% 세율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공사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아 지하철 역사 편의시설(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공사용 자재의 일부를 관급자재(레미콘, 화강석)로 전환하여 관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②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5호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③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0, 2005.03.25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원가조사,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10% 세율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0719[부가가치세과-10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