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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특허권 유상양도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성

서면-2017-부가-1427[부가가치세과-1593]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연구개발과정에서 취득한 특허권을 타 영리법인에 유상으로 일시 양도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는 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 공급 행위가 고유 목적사업에 속하는지, 대가가 실비 범위 내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공익법인 #특허권 양도 #부가가치세 면제 #연구개발업 #비영리법인 #실비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427[부가가치세과-1593]  ·  2017. 06.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427[부가가치세과-1593](2017.06.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공익법인이 그 고유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귀 재단과 같이 비영리 연구개발 법인이 취득한 특허권을 유상으로 1회 일시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행위가 재단의 고유 목적사업 일부로서 실비 범위 내라면 면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익법인 해당여부·공급행위의 고유목적사업 포함여부·대가의 실비 인정가능성 등 사실관계별로 개별판단이 요청됩니다.
  • 일정 요건 불충족시 면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부가가치세과-362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일정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와 고유목적사업의 구체적 유형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고유 목적사업·일시성·실비조건 등 구체적 요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공익법인이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
답변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는 주무관청 허가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 여부, 대가의 실비범위 등 구체 조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비영리법인의 일시적 특허권 양도가 면세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답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양도행위가 고유 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사례 모두 공익법인 확인·고유사업성·실비조건 만족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합니다.
3. 고유목적사업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특허권 양도라면 반복성 여부가 면세에 영향을 주는가?
답변
반복적·계속적 공급이 아니라면 일시적으로 발생한 양도일 경우 면세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사례에서도 연구개발업의 특허권 양도가 처음 발생했고, 반복 예상이 없다는 점에서 일시적 공급임을 근거 중 하나로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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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우리 재단은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업을 주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에 해당함

- 설립 후 현재까지 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출연금 및 보조금을 수령하여 항체개발 및 제조기법에 관한 연구개발을 함

- 이 과정에서 발견한 항체 제조방법에 대하여 세계 29개국에 특허출원하였는데 그 중 싱가포르에서는 2016년에 특허등록이 되었고 나머지 국가는 현재 특허심사중임

○ 싱가포르에 등록된 특허권과 기타 국가에 특허출원중인 권리 중 일부를 타 영리법인에게 유상양도하려고 함

- 우리 재단은 2009년 설립 후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비수익사업을 영위하다가 2015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그 후 현재까지 2건의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한 이외에 여타의 수익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없으며

- 연구개발업에서 취득한 특허권등의 양도는 처음 발생하는 것이며 향후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할 예정은 없음

2. 질의내용

○ 유상양도하는 특허권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의거 해당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비영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면세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427[부가가치세과-15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