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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시 개인사업자 기간의 대표자 재직기간 산입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0611  ·  2015.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요건 심사 시,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 대표자였던 기간도 대표이사 재직기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후 동일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 설립 이후에도 계속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 개인사업자 시절의 영위 및 대표 기간을 합산하여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10년 경영기간 및 대표이사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대표이사 요건 #경영기간 산정 #최대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611  ·  2015. 06.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611(2015.06.11)
  •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하던 후 동일 업종 법인으로 전환했고, 법인 설립일 이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해 10년 경영기간을 산정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가업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개인사업자 시 대표자를 포함)로 재직한 기간 요건은 개인사업자 대표자 기간을 합산하여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법인전환 후 요건 충족을 위해 과거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재직기간을 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과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음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 다만,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자산·부채 전부가 현물출자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재산세과-335, 2012.9.20. 예규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요건 및 가업상속공제 한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 대표이사(개인사업자는 대표자)로 일정 기간 이상 재직 요건 명시
  • 재산세과-335, 2012.9.20.: 개인사업자 가업의 법인 전환 시, 개인사업자 영위기간 산입 규정 및 현물출자 요건 안내
  • 서면-2015-상속증여-0092, 2015.05.12.: 대표이사 기간에 개인사업자 대표자 기간 산입 가능 명시
사례 Q&A
1. 개인사업자 대표 기간이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도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요건 판단 시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와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611 회신을 근거로, 개인사업자 대표자 재직기간을 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 10년 이상 경영기간 산정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운영 기간도 합산되나요?
답변
네, 동일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최대주주 등이 유지된 경우 개인사업 운영 기간을 포함해 10년을 판단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와 재산세과-335 예규에 근거하여, 개인사업자 시절의 영위기간을 산입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전환 시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을 위한 과거 대표이사 재직기간 합산 방법은?
답변
피상속인의 개인사업 대표자 재직기간과 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대표이사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611 및 관련 시행령 조문에서 명확히 개인사업자 대표자 기간의 산입을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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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여부를 판단하며, 대표이사 기간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인 기간을 포함함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판단시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피상속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가업상속공제 적용되는 것으로, 법인전환으로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기간을 대표이사 기간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1978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업태 : 제조)를 2012.12월에 법인전환한 법인이며, 법인전환 당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대표이사가 1인 주주인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음

O 질의내용

  -가업상속공제 요건(상증령 제15조 제4항 제1호) 검토시 피상속인 대표이사 기간에 개인사업자일 때 대표자로 있던 때의 기간을 포함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 ③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가.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나.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를 상속받은 경우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335, 2012.9.20.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개인가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092, 2015.05.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 이하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하거나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6. 11. 서면-2015-상속증여-06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