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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알선업체 수수료 미명시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판단

부가가치세제과-288  ·  2015.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행알선업체가 여행알선수수료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수수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여행알선수수료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수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역의 실질을 기준으로 관련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행알선업 #부가가치세 #수수료 미명시 #과세표준 #용역 실질 #계약 경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88  ·  2015. 04. 0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8(2015.04.06)
  • 여행알선업체가 여행알선수수료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수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역 공급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때, 제공한 용역의 내용, 용역 제공에 따른 책임의 범위, 계약 체결 경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별도의 수수료 명시가 없더라도, 전체 계약 금액 중 여행알선업체의 용역 실질 가치에 따라 과세표준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금전으로 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용역의 공급 시 과세표준 판단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함
  • 계약의 실질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원칙
사례 Q&A
1. 여행알선업 수수료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을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수수료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공 용역의 실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8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합니다.
2. 여행업자가 계약서에 수수료를 명확히 기록하지 않아도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수수료 명시가 없더라도 용역 제공의 내용과 책임 등 여러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과세표준을 정하게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실질에 기초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3. 여행알선업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용역의 계약 체결 경위와 제공 내용, 책임 범위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8에 따르면 종합적 사정 고려 원칙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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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행알선업체가 알선수수료를 별도로 명시하는 않는 등의 사유로 그 수수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여행알선업체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동 여행알선업체가 여행알선수수료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여행알선 수수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내용, 용역 제공에 따른 책임의 범위, 계약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제공한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4. 06. 부가가치세제과-2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