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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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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알선업체가 알선수수료를 별도로 명시하는 않는 등의 사유로 그 수수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여행알선업체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동 여행알선업체가 여행알선수수료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여행알선 수수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내용, 용역 제공에 따른 책임의 범위, 계약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제공한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