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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주택구입 목적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산입 요건

서면-2022-법규법인-5564  ·  2024. 0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원이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취득 목적 퇴직급여 중간정산 후 중 일부로 주택을 구입하고, 남은 금액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S요약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 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일부만 실제로 주택에 사용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에서 구분 없이 전액 손금산입이 인정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산입 #무주택 #세대주 #주택구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5564  ·  2024. 02. 29.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5564(2024.2.29)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2024.2.14) 회신에 따른 해석임을 밝힙니다.
  •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중간정산금 중 일부만 주택구입에 사용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취지(무주택 세대주 임원, 주택취득 목적, 3개월내 취득 등 요건 충족 시)만 맞으면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실제 중간정산금 일부가 주택구입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용도별 구분 없이 전액 손금산입이 인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유권해석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충족에 따른 손금산입에 초점을 두며, 이후 중간정산금의 일부가 가지급금 상환 등 타 용도로 유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자료에 따라 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항: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는 경우 손금산입 인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3개월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제26조: 회사의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 등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
사례 Q&A
1. 임원이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구입용 퇴직금 중간정산 후 일부만 주택에 썼을 때 전액 손금산입 가능한가?
답변
임원이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고 중간정산금 일부만 주택에 사용했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를 근거로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 등 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액은 구분 없이 전액인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액으로 가지급금 상환 시에도 손금산입이 유지되나요?
답변
중간정산액의 일부가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되더라도 요건 충족 시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실제 주택구입에 사용된 금액에 한정하지 않고 전액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주택구입 목적 퇴직금 중간정산 시 손금산입을 위한 세부 요건은?
답변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이 중간정산일 기준 3개월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주요 요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에 구체적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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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중 일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 2024.2.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 2024. 2. 14.
퇴직급여 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기업의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중 일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현재 8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하고자 함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22년 말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약 **.*억원임

  - 중간정산액 중 *∼*억원은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당사의 가지급금 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임

   * 질의법인의 주주는 대표이사와 그 특수관계자로 구성

2. 질의내용

 ○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후, 주택취득 후 남은 금액으로 가지급금 상환 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하여 지급한 때

  4. 삭제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2조제8항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① 삭제

 ② 영 제4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④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임원 또는 직원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임원 또는 직원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⑤ 영 제44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2. 29. 서면-2022-법규법인-55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