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질의1)임상1상 시험을 하면서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함
(질의2)전 임상 단계와 임상 1상 단계에서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 대한 각각의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종합적인 연구현황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법인이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을 하면서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열거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 임상 단계와 임상 1상 단계에서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 각각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구분경리하여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법인이 의뢰하는 위탁생산활동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인지, 계약을 체결한 기관이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인지, 귀 법인이 실험하는 임상 1상 단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열거된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시험)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각종 질환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 전 임상 및 임상에 필요한 연구목적으로 미국의 현지법인 XX(영리법인)와 OOO의 위탁 생산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함
2. 질의내용
○(질의1)미국의 현지법인 XX와 질의법인이 임상1상과 관련된 물질의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경우
- 이러한 위탁생산비용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미국의 현지법인 XX와 질의법인이 전 임상 단계에서 체결한 계약에 따른 비용과 임상1상 단계에서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
- 전 임상 단계에서 체결한 계약에 따른 비용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로서, 임상 1단계에서 체결한 계약에 따른 비용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12.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나.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⑥ 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관에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영 별표 7의 제7호가목6)부터 8)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상1상ㆍ2상ㆍ3상 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 소재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6. 전담부서등(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ㆍ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
8. 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소유하거나 100분의 8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외국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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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제9조제2항 관련) 7. 바이오ㆍ헬스 가. 바이오ㆍ화합물의약 6)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터(Bio Better)를 포함한다], 백신,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의 초기 안정성, 내약성, 약동학적, 약력학적 평가 및 약물대사와 상호작용 평가, 초기 잠재적 치료효과 추정을 위한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7)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터(Bio Better)를 포함한다], 백신,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의 용량 및 투여기간 추정 등 치료적 유용성 탐색을 위한 평가기술 8)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터(Bio Better)를 포함한다], 백신,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의 안전성, 유효성 등 치료적 확증을 위한 평가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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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1. 연구개발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바) 전담부서등(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ㆍ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 소재 기업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차)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카)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⑨ 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4. 관련예규
○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45 , 2015.02.26.
내국법인이 의약학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위탁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조특, 법인세과-609, 2010.06.29.
내국법인이 국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14. 서면-2020-법인-2649[법인세과-31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질의1)임상1상 시험을 하면서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함
(질의2)전 임상 단계와 임상 1상 단계에서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 대한 각각의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종합적인 연구현황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법인이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을 하면서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열거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 임상 단계와 임상 1상 단계에서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 각각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구분경리하여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법인이 의뢰하는 위탁생산활동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인지, 계약을 체결한 기관이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인지, 귀 법인이 실험하는 임상 1상 단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열거된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시험)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각종 질환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 전 임상 및 임상에 필요한 연구목적으로 미국의 현지법인 XX(영리법인)와 OOO의 위탁 생산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함
2. 질의내용
○(질의1)미국의 현지법인 XX와 질의법인이 임상1상과 관련된 물질의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경우
- 이러한 위탁생산비용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미국의 현지법인 XX와 질의법인이 전 임상 단계에서 체결한 계약에 따른 비용과 임상1상 단계에서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
- 전 임상 단계에서 체결한 계약에 따른 비용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로서, 임상 1단계에서 체결한 계약에 따른 비용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12.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나.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⑥ 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관에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영 별표 7의 제7호가목6)부터 8)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상1상ㆍ2상ㆍ3상 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 소재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6. 전담부서등(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ㆍ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
8. 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소유하거나 100분의 8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외국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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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제9조제2항 관련) 7. 바이오ㆍ헬스 가. 바이오ㆍ화합물의약 6)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터(Bio Better)를 포함한다], 백신,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의 초기 안정성, 내약성, 약동학적, 약력학적 평가 및 약물대사와 상호작용 평가, 초기 잠재적 치료효과 추정을 위한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7)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터(Bio Better)를 포함한다], 백신,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의 용량 및 투여기간 추정 등 치료적 유용성 탐색을 위한 평가기술 8)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터(Bio Better)를 포함한다], 백신,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의 안전성, 유효성 등 치료적 확증을 위한 평가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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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1. 연구개발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바) 전담부서등(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ㆍ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 소재 기업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차)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카)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⑨ 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4. 관련예규
○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45 , 2015.02.26.
내국법인이 의약학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위탁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조특, 법인세과-609, 2010.06.29.
내국법인이 국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14. 서면-2020-법인-2649[법인세과-31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