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46, 2011.10.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46, 2011.10.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톱밥용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으로 참나무 원목에 표고버섯을 재배하였으나 여러 여건상 맞지 않아서 톱밥표고로 전환하여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음
- 참나무발효톱밥 배지란 배지용참나무발효톱밥 대부분에 5% 정도의 소량의 영양분과 미강을 첨가하여 버섯재배용으로 배지를 만듬
- 이러한 버섯 배지용참나무발효톱밥은 최고급 발효톱밥으로 톱밥중에서 가격이 제일 비싸고 양도 많지 않고 발효시켜서 유통하므로 버섯재배용으로만 사용가능하여 다른 곳으로 전용될 여지가 전혀 없으며 당사가 구입한 배지용발효톱밥은 전부 버섯배지를 만들어 표고버섯재배에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버섯배지용 발효톱밥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해당되는 농업․임업용기자재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별표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
9. 농업용 배지(양약,버섯재배용에 한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
○ 부가가치세과-1246, 2011.10.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0, 2005.11.02
농업용 배지를 활용하여 제조한 버섯종균접종배지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5에 의한 농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033[부가가치세과-2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46, 2011.10.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46, 2011.10.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톱밥용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으로 참나무 원목에 표고버섯을 재배하였으나 여러 여건상 맞지 않아서 톱밥표고로 전환하여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음
- 참나무발효톱밥 배지란 배지용참나무발효톱밥 대부분에 5% 정도의 소량의 영양분과 미강을 첨가하여 버섯재배용으로 배지를 만듬
- 이러한 버섯 배지용참나무발효톱밥은 최고급 발효톱밥으로 톱밥중에서 가격이 제일 비싸고 양도 많지 않고 발효시켜서 유통하므로 버섯재배용으로만 사용가능하여 다른 곳으로 전용될 여지가 전혀 없으며 당사가 구입한 배지용발효톱밥은 전부 버섯배지를 만들어 표고버섯재배에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버섯배지용 발효톱밥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해당되는 농업․임업용기자재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별표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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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업용 배지(양약,버섯재배용에 한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
○ 부가가치세과-1246, 2011.10.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0, 2005.11.02
농업용 배지를 활용하여 제조한 버섯종균접종배지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5에 의한 농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033[부가가치세과-2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