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전자결재 시스템 보관 법인카드 영수증 원본 보관의무

서면-2022-징세-2900[징세과-3827]  ·  2022.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ERP가 아닌 전자결재 시스템에 저장하여 서버에 보존한 임직원 법인카드 영수증의 경우, 원본 카드전표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요?

S요약

임직원이 사용한 법인카드 영수증을 ERP가 아닌 전자결재 시스템 서버에 저장할 경우에도, 원본 카드전표를 별도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행 국세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 해석례에 따라, 전자화문서로서 보관 효력이 인정되는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실물 증빙의 별도 보관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법인카드 #영수증 #전자결재 #ERP #원본보관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징세-2900[징세과-3827]  ·  2022. 11. 15.

  • 국세청, 서면-2022-징세-2900[징세과-3827](2022-11-15) 회신을 근거로 함.
  • ERP가 아닌 전자결재 시스템에 임직원 법인카드 영수증을 서버에 저장하더라도, 원본 카드전표를 별도로 보관할 의무가 있다는 기존 해석례를 확인하였습니다.
  • 관련법상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거래정보를 직접 전송받아 저장한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자화문서 보관의 법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한 실물 카드 영수증도 별도 보관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전자화문서로 효력이 인정되려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열람 가능성, 재현성, 동일성 유지 요건 및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인 전자결재 시스템만으로는 해석상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관련 해석례를 종합하면, ERP 미연동, 카드업자 직접전송 미적용, 일반 전자결재시스템 저장만으로는 원본보관의무 면제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납세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보관해야 하며, 전산조직 이용 시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해야 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관리·확인·복제 및 포괄성 요건 등 전자기록의 보관기준, 별도 문서 원본 보존이 필요한 문서 유형 명시.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3-0…1: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카드업자로부터 직접 전송받아 보관하는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실물도 보관해야 함.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 제5조: 전자화문서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종이문서 보관을 갈음 가능, 그렇지 않으면 원본 보관 필요.
사례 Q&A
1. ERP가 아닌 일반 전자결재 시스템에 카드영수증을 보관하면 원본도 꼭 보관해야 하나요?
답변
네, ERP가 아닌 전자결재 시스템에 저장한 카드영수증의 경우에도 원본 카드전표를 별도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화문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원본 보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2. 전자결재 시스템 저장만으로 카드 영수증 실물 없이 국세 증빙이 되나요?
답변
단순히 전자결재 시스템에 저장한 것만으로는 실물 보관 없이 국세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통칙 등에 따라 ERP 또는 카드업자 직접전송 방식만 예외적으로 실물 보관을 면제합니다.
3. 법인카드 영수증 전자보관 시 실물 보관의무 면제되는 특별한 요건이 있나요?
답변
카드업자로부터 직접 전송받아 저장하거나, 전자화문서 보관의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실물 보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그 예외적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회신


기존해석례 서면-2020-법령해석기본-4031(2020.11.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예정이며, 이 프로그램은 ER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은 아님

 ○ 모든 자금결제와 관련된 지출증빙을 스캔 또는 사진으로 촬영 후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보관할 예정임

 ○ 신청법인은, 임직원이 사용한 법인카드 영수증을 전자결재 시스템(ERP가 아니므로 홈택스에서 거래정보를 직접 전송받지 못하는 전자결재 시스템)에 저장하여 서버에 보존하는 경우에도 원본 카드 전표를 별도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임직원이 사용한 법인카드 영수증을 전자결재 시스템(ERP가 아니므로 홈텍스에서 거래정보를 직접 전송받지 못함)에 저장하여 서버에 보존하는 경우에도 원본 카드전표를 별도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保全方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③ 법 제85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2.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3-0…1(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 【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전자문서의 보관】

 ①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

  1. 제4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보는 전자문서일 것

  2.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전자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

  1. 전자화문서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출처 : 국세청 2022. 11. 15. 서면-2022-징세-2900[징세과-38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