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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지 환급금과 증여세 과세 여부(2003년 증여금 보험납부)

재산세제과-1436  ·  2022.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3년 1월 1일 전에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2004년 1월 1일 이후 보험을 해지할 경우 그 환급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2003년 1월 1일 이전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로 납입한 후, 2004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보험을 해지하여 환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시기, 기존 증여세법 부칙, 실제 증여 사실 및 경제적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보험 해약환급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년 증여 #보험료 납입 #중도해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436  ·  2022. 11. 1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6(2022.11.17)
  • 2003년 1월 1일 전에 보험료 납부자가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동 보험계약을 2004년 1월 1일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약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4조는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상증세법 제2조, 제34조, 제42조 및 부칙에 근거할 때, 질의 사실관계(보험계약, 증여시기, 해지시기)에 합치할 경우 별도의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사안은 증여 사실, 보험계약 구조, 경제적 실질, 중도해약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본 회신은 해당 법령 및 사안에 국한하여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로 의제하고,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금전 증여 시 일정 차액만 증여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4조(2002.12.18. 개정): 제34조의 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2003.12.30. 개정): 모든 경제적 가치의 무상 이전 또는 재산가치 증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완전포괄주의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미성년자 등 특정 사유로 5년 이내 재산가치 증가시 기준 이상 이익을 증여로 본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239, 2007.10.11 회신: 증여 및 보험계약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상증세법 각 조항 적용.
사례 Q&A
1. 2003년 이전 증여금으로 납입한 보험 해약 환급금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2004년 1월 1일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4조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보험계약 중도해약 시 증여세 과세시점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증여세 과세 여부는 금전 증여일, 보험료 납입일, 중도해약일 등 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및 적용례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3.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수령인이 다른 경우 세무상 유의점은?
답변
보험료 납입자와 해지 환급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경제적 실질 판단에 따라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별 법률 해석이 필요합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 회신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4조가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03.1.1. 전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04.1.1.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요지

회신

[질의내용]
­ ⁠(질의1) ’03.1.1. 전에 ⁠“보험계약 기간 외에”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 보험을 ⁠“중도해약”하는 경우로서, ’02.12.18. 개정된 ⁠(구)상증법(법률 제6780호)§34에 따른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1안)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2안) 증여세 과세대상
­ ⁠(질의2) ⁠((질의1)이 2안이라면) 완전포괄주의 과세규정(’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시행(’04.1.1.)전에 ⁠“보험계약기간 외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고 완전포괄주의 시행이후 중도해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1안)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2안) 증여세 과세대상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보험계약 기간 외로서 2003년 1월 1일 전에 보험료 납부자가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동 계약을 2004년 1월 1일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신청인은 ’99.3.25. 부친으로부터 금전 50,000,000원을 증여받아 연금보험을 일시납으로 가입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연금보험 계약자 : 신청인, 피보험자 : 신청인의 부, 수익자 : 신청인)

 ○신청인은 금전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음

 ○신청인은 현재 자금이 필요하여 위 보험을 해약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질의1) ’03.1.1. 전에 ⁠“보험계약 기간 외에”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 보험을 ⁠“중도해약”하는 경우로서, ’02.12.18. 개정된 ⁠(구)상증법(법률 제6780호)§34에 따른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1안)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2안) 증여세 과세대상

 ○(질의2) ⁠((질의1)이 2안이라면) 완전포괄주의 과세규정(’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시행(’04.1.1.)전에 ⁠“보험계약기간 외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고 완전포괄주의 시행이후 중도해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1안)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2안) 증여세 과세대상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금전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제4항 및 제48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기타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금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1239, 2007.10.1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 및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4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산세과-824, 2009.4.29.

귀 질의의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하기 전에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서 보험료불입자와 중도인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중도인출 또는 해약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중도인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1. 17. 재산세제과-14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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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지 환급금과 증여세 과세 여부(2003년 증여금 보험납부)

재산세제과-1436  ·  2022.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3년 1월 1일 전에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2004년 1월 1일 이후 보험을 해지할 경우 그 환급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2003년 1월 1일 이전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로 납입한 후, 2004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보험을 해지하여 환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시기, 기존 증여세법 부칙, 실제 증여 사실 및 경제적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보험 해약환급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년 증여 #보험료 납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436  ·  2022. 11. 1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6(2022.11.17)
  • 2003년 1월 1일 전에 보험료 납부자가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동 보험계약을 2004년 1월 1일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약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4조는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상증세법 제2조, 제34조, 제42조 및 부칙에 근거할 때, 질의 사실관계(보험계약, 증여시기, 해지시기)에 합치할 경우 별도의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사안은 증여 사실, 보험계약 구조, 경제적 실질, 중도해약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본 회신은 해당 법령 및 사안에 국한하여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로 의제하고,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금전 증여 시 일정 차액만 증여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4조(2002.12.18. 개정): 제34조의 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2003.12.30. 개정): 모든 경제적 가치의 무상 이전 또는 재산가치 증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완전포괄주의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미성년자 등 특정 사유로 5년 이내 재산가치 증가시 기준 이상 이익을 증여로 본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239, 2007.10.11 회신: 증여 및 보험계약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상증세법 각 조항 적용.
사례 Q&A
1. 2003년 이전 증여금으로 납입한 보험 해약 환급금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2004년 1월 1일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4조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보험계약 중도해약 시 증여세 과세시점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증여세 과세 여부는 금전 증여일, 보험료 납입일, 중도해약일 등 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및 적용례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3.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수령인이 다른 경우 세무상 유의점은?
답변
보험료 납입자와 해지 환급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경제적 실질 판단에 따라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별 법률 해석이 필요합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 회신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4조가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03.1.1. 전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04.1.1.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요지

회신

[질의내용]
­ ⁠(질의1) ’03.1.1. 전에 ⁠“보험계약 기간 외에”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 보험을 ⁠“중도해약”하는 경우로서, ’02.12.18. 개정된 ⁠(구)상증법(법률 제6780호)§34에 따른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1안)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2안) 증여세 과세대상
­ ⁠(질의2) ⁠((질의1)이 2안이라면) 완전포괄주의 과세규정(’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시행(’04.1.1.)전에 ⁠“보험계약기간 외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고 완전포괄주의 시행이후 중도해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1안)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2안) 증여세 과세대상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보험계약 기간 외로서 2003년 1월 1일 전에 보험료 납부자가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동 계약을 2004년 1월 1일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신청인은 ’99.3.25. 부친으로부터 금전 50,000,000원을 증여받아 연금보험을 일시납으로 가입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연금보험 계약자 : 신청인, 피보험자 : 신청인의 부, 수익자 : 신청인)

 ○신청인은 금전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음

 ○신청인은 현재 자금이 필요하여 위 보험을 해약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질의1) ’03.1.1. 전에 ⁠“보험계약 기간 외에”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 보험을 ⁠“중도해약”하는 경우로서, ’02.12.18. 개정된 ⁠(구)상증법(법률 제6780호)§34에 따른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1안)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2안) 증여세 과세대상

 ○(질의2) ⁠((질의1)이 2안이라면) 완전포괄주의 과세규정(’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시행(’04.1.1.)전에 ⁠“보험계약기간 외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고 완전포괄주의 시행이후 중도해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1안)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2안) 증여세 과세대상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금전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제4항 및 제48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기타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금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1239, 2007.10.1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 및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4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산세과-824, 2009.4.29.

귀 질의의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하기 전에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서 보험료불입자와 중도인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중도인출 또는 해약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중도인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1. 17. 재산세제과-14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