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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자산양수 시 영업권 자본잉여금 처리와 손금 산입

법인세제과-153  ·  2023.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양수할 때 영업권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영업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까?

S요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양수해 영업권을 평가,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특수관계인 #자산 양수 #영업권 #자본잉여금 #손금 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53  ·  2023. 03. 0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3(2023.03.06)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영업권의 회계처리가 자본잉여금으로 되더라도 세법상 손금 산입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영업권 평가 및 손금 산입 기준은 법인세법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며, 특수관계자와의 자산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전제 조건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임이 명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자산 양수에 따라 발생한 영업권의 손금 산입 허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영업권의 평가 및 회계처리 기준 명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영업권 회계처리의 국제 기준 적용
사례 Q&A
1. 특수관계인과 자산거래 시 영업권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면 세무상 비용 처리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영업권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해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03-06 회신에서 회계상 자본잉여금 처리와 별개로 세법상 손금 산입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내국법인이 영업권을 평가해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면 세무상 효과는?
답변
영업권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세법 기준에 따라 손금 산입이 허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 특수관계자 영업권 처리 방법은?
답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영업권 평가 후 자본잉여금 회계처리하더라도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3 유권해석과 관련 시행령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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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세법상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06. 법인세제과-1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