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세법상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세법상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